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선고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평결과 양형도 만장일치 무기징역 의견…할머니 항소 기사입력:2015-12-12 02:39:34
[로이슈=전용모 기자] 5일간 열린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의 유죄 입증과 피고인인 할머니 A씨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이 첨예하기 대립된 가운데 결국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봉기 부장판사)는 11일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상주 농약 사이다’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80대 할머니 A씨에게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참고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 유죄평결을 냈고, 양형도 만장일치로 무기징역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점,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임기응변식으로 수시로 주장을 바꾸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으로 마을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공동체 붕괴현상이 나타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A씨의 범행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며 죄질이 나쁘다”며 고령임에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사건 전날 화투놀이로 인한 다툼으로 지난 7월 14일 마을회관 냉장고의 사이다에 살충제를 혼입해 이웃 할머니 6명이 이를 마시게 해 2명을 살해하고, 나머지 4명은 미수에 그쳐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8월 13일 구속기소 됐다.

한편 할머니 A씨는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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