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백남기 중태 만든 경찰 직사살수ㆍ살수차 운용지침 헌법소원

기사입력:2015-12-10 18:06:00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농민 백남기(69)씨가 경찰의 직사살수로 쓰러져 중태에 빠져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살수차 운용지침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직사살수행위 및 살수차 운용지침에 관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백남기 농민의 배우자 박순례씨와 자녀 3명이다.

청구인들은 “백남기 농민의 생명권을 비롯한, 청구인들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집회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꼽았다.

이번 헌법소원을 대리하는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민변 1114 경찰폭력 대응 변호인단은 “지난 11월 14일, 칠순의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 조준사격에 맞아 쓰러졌다. 경찰은 농민이 쓰러진 이후에도 20초 이상 농민을 향해 물대포를 퍼부었다. 농민은 오늘까지도 의식을 잃은 채 병상에 누워있지만, 정작 경찰은 사과의 말 한 마디조차 없다”고 경찰을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이와 같은 사건은 개인에게 일어난 우연한 비극이 아니다”며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물대포 직사살수, 더 나아가 집회 참가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경찰의 위헌적인 집회관리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봤다.

변호인단은 “이와 같은 경찰의 위헌적인 집회관리에 제동을 걸고자 백남기 농민에게 발생한 경찰의 직사살수행위 및 ‘살수차 운용지침’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의 경우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한 국회가 직접 결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살수차의 사용에 관해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는 제4항에서 위해성 경찰장비에 포함시켜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사용의 기준에 대해 구체적 정함이 없이 제6항에 의해 바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임받은 하위 대통령령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청 훈령인 ‘경찰장비관리규칙’ 또한 살수차의 사용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없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라는 규정만 반복하고 있다”며 “따라서 직사살수는 청구인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해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은 ‘규율 대상자’에게는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고, ‘법 집행자’에게는 객관적 판단지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뿐만 아니라 경직법에 의해 살수차의 사용요건 및 기준을 위임받은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장비관리규칙’은 경직법에서의 규정 내용을 동어 반복할 뿐이며, 살수차 운용지침 또한 직사살수에 관해 물살 강도의 최고 한도만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두었을 뿐 다른 요건ㆍ기준들이 전혀 구체화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즉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해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이 적정하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며 “살수차의 직사살수는 사용대상의 신체ㆍ정신에 대한 직접ㆍ간접적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시민에게 사용되는 것이 헌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살수행위 자체도 7~8m 거리에서 2500 내지 2800rpm의 수압으로 머리를 조준해 20여초간 지속되는 등 규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살수행위가 더 이상 불필요해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위헌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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