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아파트 계약금 대납 뇌물수수 공무원 징역 1년6월

업체 직원에게 아파트 계약금 대납케 하는 등 2000만원 수수 혐의 기사입력:2015-12-09 16:36:55
[로이슈=전용모 기자] 재건축과 관련해 업체 직원에게 아파트 계약금을 대납하게 하는 등 모두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창원시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창원시 공무원인 A씨는 2010년 4월 재건축 사업의 도시정비업체 직원 K씨에게 “재건축 대상인 ‘OOOO아파트’를 구입할 예정이니 좀 알아봐 달라”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K씨는 ‘정밀안전진단’ 통과 및 ‘정비구역지정’에서 A씨의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이 아파트 매수 대금(1억4100만원) 중 계약금 1400만원을 대신 지급했다.

A씨는 또 2010년~2014년 10월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300만원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시켜준 것에 대한 대가로 현금 200만원을, 편의제공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K씨로부터 각 교부받았다.

A씨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해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용규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 및 벌금 3000만원, 2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행위는 직무와 관련성이 매우 밀접하게 이루어졌고, 다수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재건축 업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대단히 나쁘다”며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청렴성과 염결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뇌물수수와 관련해 부정처사를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377.30 ▲143.25
코스닥 1,063.75 ▲7.41
코스피200 798.32 ▲23.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800,000 ▲25,000
비트코인캐시 645,500 ▼4,500
이더리움 3,103,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2,910 ▲70
리플 1,959 ▼5
퀀텀 1,443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800,000 ▲35,000
이더리움 3,103,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2,900 ▲90
메탈 430 ▲2
리스크 185 0
리플 1,960 ▼3
에이다 369 ▲1
스팀 8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78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647,000 ▼3,000
이더리움 3,103,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2,880 ▲40
리플 1,959 ▼4
퀀텀 1,446 ▲23
이오타 8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