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재건축과 관련해 업체 직원에게 아파트 계약금을 대납하게 하는 등 모두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창원시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창원시 공무원인 A씨는 2010년 4월 재건축 사업의 도시정비업체 직원 K씨에게 “재건축 대상인 ‘OOOO아파트’를 구입할 예정이니 좀 알아봐 달라”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K씨는 ‘정밀안전진단’ 통과 및 ‘정비구역지정’에서 A씨의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이 아파트 매수 대금(1억4100만원) 중 계약금 1400만원을 대신 지급했다.
A씨는 또 2010년~2014년 10월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300만원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시켜준 것에 대한 대가로 현금 200만원을, 편의제공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K씨로부터 각 교부받았다.
A씨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해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용규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 및 벌금 3000만원, 2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행위는 직무와 관련성이 매우 밀접하게 이루어졌고, 다수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재건축 업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대단히 나쁘다”며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청렴성과 염결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뇌물수수와 관련해 부정처사를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창원지법, 아파트 계약금 대납 뇌물수수 공무원 징역 1년6월
업체 직원에게 아파트 계약금 대납케 하는 등 2000만원 수수 혐의 기사입력:2015-12-09 16:36:5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77.30 | ▲143.25 |
| 코스닥 | 1,063.75 | ▲7.41 |
| 코스피200 | 798.32 | ▲23.6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800,000 | ▲25,000 |
| 비트코인캐시 | 645,500 | ▼4,500 |
| 이더리움 | 3,103,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10 | ▲70 |
| 리플 | 1,959 | ▼5 |
| 퀀텀 | 1,443 | ▲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800,000 | ▲35,000 |
| 이더리움 | 3,103,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00 | ▲90 |
| 메탈 | 430 | ▲2 |
| 리스크 | 185 | 0 |
| 리플 | 1,960 | ▼3 |
| 에이다 | 369 | ▲1 |
| 스팀 | 8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780,000 | ▲10,000 |
| 비트코인캐시 | 647,000 | ▼3,000 |
| 이더리움 | 3,103,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880 | ▲40 |
| 리플 | 1,959 | ▼4 |
| 퀀텀 | 1,446 | ▲23 |
| 이오타 | 8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