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 연계 조정은 2010년 3월 서울중앙지법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등 전국 여러 법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도입배경은 조정의 3원칙인 ‘소송보다는 조정으로’, ‘변론종결 후 조정보다는 조기조정으로’, ‘법관에 의한 조정보다는 조정위원에 의한 조정으로’ 변화추세에 맞춰 공단 등 기업인들이 많은 창원지방법원 관내 지역사정에 맞는 새로운 조정시스템의 마련으로 분쟁의 신속․적정한 처리를 도모함과 아울러 조정제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다.

▲이강원법원장과최충경창원상의회장(사진우측)이업무협약서를내보이며기념촬영.▲외부조정지원센터설치업무협약식을마치고기념촬영(앞줄왼쪽세번째부터최충경창원상의회장,이강원법원장,황석보경남지방변호사회장,이성수경남지방법무사회장).(사진제공=창원지방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최충경 회장은 지난 10월 15일 창원지법 명예법관으로 위촉돼 권오석 조정담당 부장판사의 재판부에서 ‘1일 명예법관’으로서 재판을 참관한 뒤 체험 소감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공장 기계의 하자 등 판사님들이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도 관련 업계 상공인들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사건들은 소송절차보다는 사정을 잘 아는 인력에 의해 신속하고도 실정에 맞는 조정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
김기풍 공보판사는 “‘아무리 나쁜 화해도 훌륭한 재판보다 낫다’는 법언이 있다”며 “법률전문가 및 상공인 단체가 법원 조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분쟁의 화해적 해결이라는 조정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될 것이며, 신속한 사건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창원지법은 이날 오후 창원호텔 2층에서 조정연찬회 및 조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조정관련 발표(조정의 어제와 오늘-권오석 부장판사), 조정사례발표(어느 조정위원의 조정활동에 관한 자기개발 노트- 이상승 가사조정위원)에 이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지역사회와 업계의 신망을 받는 변호사 6명, 법무사 3명, 상공인 5명을 위촉했다.
◇ 기존 조정사건 처리와의 차이점
- 조정기일 : 법원이 아닌 외부기관에서 직접 기일을 지정하고 통지함
-장소 : 법원 내 조정실이 아닌 변호사회관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실시
-방법 : 대면 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전화나 팩스로 당사자 의사를 타진하는 등 조정 방법의 다양화․유연화
-결정 방식 : 조정안이 완성되면 법관이 조정안대로 강제조정결정을 하는 방식임
-답변서 제출 후 첫 변론(준비)기일에 들어갈 때까지 대기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조기조정을 실시하는 것임
-총괄조정위원(외부기관 조정위원 대표) 지정
-조정담당판사가 외부기관의 총괄조정위원에게 조정사무 수행을 촉탁
-외부기관의 총괄조정위원은 사건을 특성에 맞게, 직접 조정을 하거나 다른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조정을 수행하도록 함
- 2015. 12. 8.부터 사건배당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