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단 참모인 중령이 여군 중위를 성희롱해 ‘성군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소령’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중령 A씨는 2014년 6월 카페에서 손금을 봐준다며 부하 여군 B중위의 손을 잡고 “내가 왕년에 이렇게 여자들 손을 많이 잡았지”라고 말했다.
그해 7월에는 볼링장에서 초보자인 B중위에게 볼링을 가르쳐준다는 이유로 B중위의 어깨에 손을 얹은 다음 B중위의 손을 잡고서 스윙동작을 하는 등 불필요한 신체적인 접촉을 했다.
A중령은 이렇게 장난 등을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B중위의 손이나 팔을 잡았다.
2014년 11월에는 식당에서 B중위 등 다른 부하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테이블 밑으로 손을 넣어 옆자리에 앉아있던 B중위의 허벅지 부위를 3회 정도 스치듯이 쓰다듬기도 하고, B중위의 모습을 몰래 휴대폰으로 찍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10월에는 B중위와 ‘축제’에 동원된 군악대 퍼레이드에 참여하던 중 B중위 몰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특히 2014년 3월경부터 11월경까지 업무시간, 주말 등 공휴일, 늦은 밤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B중위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예쁘다”, “프로필 사진을 보니 연예인을 닮았다”, “어깨를 살짝 드러내니 분위기가 묘하다”는 등 외모에 관한 언급을 했고, ‘사랑스러운 OO야’라는 호칭을 80회 정도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B중위가 교육으로 사무실을 비우자 “네가 없으니 사무실이 텅 빈 것 같아 마음이 허전하다”는 등 그리운 감정을 표현하고, 그 밖에 유부남인 상관이 20세 연하의 여군 부하에게 보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적 문자 메시지(별명 사용 등 지나친 친근감의 표시)를 과도할 정도로 자주 보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 해당 사단장은 2014년 12월 A중령에 대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성군기 위반) 했다는 이유로 강등 징계처분을 했다. 이에 A중령이 국방부장관에게 항고를 제기했으나, 2015년 2월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불명예 전역한 A중령은 “본인의 행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등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중령에서 소령으로 강등돼 전역한 A씨가 해당 사단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청구소송(2015구합10372)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식당에서 군 관계자 및 외부 관계자들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B중위의 허벅지 부위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B중위는 A중령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대해 B중위는 “처음에는 좋게 봐주는 점에서 호의로 느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도가 지나쳐서 불쾌한 감정이 들었다. 원고가 어느 순간부터 ‘사랑스러운’이라고 노골적으로 호칭하기 시작했다. 자신보다 20살가량 많은 유부남 상관이 그런 표현을 사용해 성적으로 수치심도 느끼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손을 만지고 사진을 몰래 촬영한 것에 대해서도 B중위는 “처음에는 호의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말과 행동의 수위가 점차 높아져 갔고 자신을 부하가 아닌 여자로 바라보는
원고의 태도로 인해 불쾌하고 많은 좌절감을 느꼈다. 원고가 허락도 없이 임의로 얼굴 등을 찍는 것이 불쾌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런 징계사유는 원고의 내심의 의도와 관계없이 B중위는 물론 객관적으로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하급자 여군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이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징계사유는 모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성군기 위반)한 경우로서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징계 재량권 일탈 남용에 대해 재판부는 “상급자인 원고가 하급자 여군인 중위를 성희롱하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비록 징계사유 개개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배우자가 있는 원고가 상급자 신분을 이용해 중위에게 아무런 용건 없이 연락하거나 만나고, 동의 없이 사진을 찍거나 신체접촉을 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중위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의하면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인 경우의 성희롱에 대하여는 강등 내지 해임의 징계를 할 수 있고, 기타 성관련 규정 위반사건의 경우에는 강등 내지 정직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여성인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 원래 규정된 양정기준 보다 1단계씩 가중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는 비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 내지 중과실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여성인 군인에 해당해 가중 처벌돼야 한다”며 “원고의 경우 의무위반행위가 일회성에 그쳤다거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행위 태양 및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했다거나, 원고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달리 감경사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강등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주지법, 여군 중위 성희롱 중령의 ‘성군기 위반’ 소령 강등은 정당
“강등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기사입력:2015-08-18 08: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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