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등생 딸 가슴 등 만진 아빠 강제추행 징역 4년

기사입력:2015-08-17 17:01:24
[로이슈=신종철 기자] 초등학생 딸을 강제추행 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9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초등생 딸에게 다가가 “내가 사랑하는 딸인데 만져보는 게 뭐?”라며 딸이 거부함에도 가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졌다. A씨는 2013년 11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딸은 현재 12세.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의 부(父)인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의 범행 외에도 범행기간 사이에 상습적으로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강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 등을 모두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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