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20여회에 걸쳐 여학생들의 하체 부위 또는 치마 속을 몰래 사진 촬영한 고등학교 시간제 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30대 A씨는 성적욕망을 위해 2013년 5월 모 고등학교 도서관에서 2학년 여학생의 교복 치마 속을 소형디지털 카메라로 사진 촬영했다.
A씨는 작년 11월까지 총 24회에 걸쳐 여학생들의 하체 부위 또는 치마 속을 몰래 사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7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채대원 판사는 “범행 경위,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교사로서 피해자들을 지도, 인솔해야 할 지위에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퇴사한 점,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을 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채 판사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공개 및 고지를 면제했다.
울산지법, 여학생들 치마 속 상습 촬영 시간제 교사 집행유예
24회에 걸쳐 여학생들 하체부위, 치맛속 몰래 촬영 기사입력:2015-08-17 15: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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