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정부, 론스타 5조원 청구내역 함구…행정소송으로 밝힐 것”

“법무부 ‘비공개 취소’ 공문 보내고도 막상 공개 안 해” 기사입력:2015-08-11 10:10:14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이의 론스타 5조원 정보공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지난 7일 ‘비공개 처분 직권 취소 통지’라는 공문을 민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11일 법무부의 공문을 공개하면서 “정부가 끝내 론스타 5조원 청구 내역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법무부의 ‘공개’ 공문을 보면 론스타 5조원이 어떻게 계산돼 나온 것인지 구체적 산식은 없다”며 “단지 이미 알려진 대로 ‘외환은행 매각 거래가 적기에 성사되었다면 론스타가 얻을 수 있었던 매각 대금에서...론스타가 실제 얻은 이익을 공제한 금액’ 및 ‘론스타에 대한 과세액’이라고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변 국제통상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는 “론스타가 어떤 계산식에서 5조원대를 청구하는지 계산식을 알아야, 론스타 청구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면서 “법무부가 이름만 공개 문서를 보내고 실제로는 계산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공개와 비공개를 구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론스타가 손해로 주장하는 외환은행 매각 거래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론스타가 외환신용카드 주가 조작의 대가를 한국의 납세자에게 요구하는 실체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론스타에 대한 과세액’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론스타가 이미 한국 법원에서 여러 조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국제중재에서 손해로 주장하는 부당성을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론스타 5조원 소송 2차 증인 명단을 공개하라는 민변의 청구를 지난 24일 거부했고, 민변은 이의신청 중이다.

민변은 “론스타 5조원 청구액의 실체를 행정소송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16.94 ▲39.64
코스닥 1,047.09 ▼16.66
코스피200 806.46 ▲8.1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011,000 ▼195,000
비트코인캐시 652,500 ▼500
이더리움 3,207,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3,190 ▲30
리플 2,015 ▼3
퀀텀 1,465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043,000 ▼162,000
이더리움 3,20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3,170 0
메탈 435 0
리스크 188 ▼1
리플 2,014 ▼3
에이다 386 ▼2
스팀 8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040,000 ▼200,000
비트코인캐시 652,500 ▼500
이더리움 3,210,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3,190 ▲20
리플 2,014 ▼5
퀀텀 1,464 ▲13
이오타 88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