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3년간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허위의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를 방조한 정형외과 의사에게 법원이 항소심 원심의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정형외과병원 원장이자 의사인 A씨는 2008년 3월 병원을 개설하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60회에 걸쳐 골절이 없는 환자들을 마치 골절이 있는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줬다.
A씨는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허위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아 편취했다.
또한 2009년 3월~12월 상처 등이 경미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환자들의 입원요구를 별다른 확인 없이 받아들여 입원시키고 이들에게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그들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편취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검사와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사기방조,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각종 보험금청구 및 민사ㆍ형사소송에서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는 진단서의 신빙성을 하락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재정을 부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각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은 의료윤리에 위배해 보험사기 범행을 도운 것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범죄로 직접 또는 방조해 편취한 피해금액(합계 3억원)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 전부(원심 유죄부분)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법, 허위진단서작성 요양급여 편취 의사 항소심 실형
기사입력:2015-08-11 09: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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