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자중학교 부근의 주통학로 인근에 모텔 신축을 불허한 교육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0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주중앙여자중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 제주시 삼도일동 소재 대지에 지하 1층ㆍ지상 5층 규모의 숙박시설(모텔)을 신축해 운영하고자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했다. 쉽게 말해 모텔 신축을 허가해 달라는 것이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개최해 학교장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후 A씨에게 거부 취지의 통보를 했다. 이에 A씨가 불복해 2014년 11월 제주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위원회가 지난 1월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이미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곳에 모텔 숙박업을 하고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지난 5일 A씨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2014구합5532)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토지는 학교의 출입문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166m, 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65m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학교 재학생 789명 중 255명(32.3%)의 학생들이 주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점, 토지 지상에 지하 1층ㆍ지상 5층 규모의 숙박시설이 건축될 경우 숙박시설 이용 차량의 주차ㆍ정차로 인한 교통 체증으로 인해 학생들의 등하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학교 내 건물에서도 인접 토지 지상에 세워진 ‘모텔’ 건물과 간판이 보이는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숙박시설이 생기는 경우에도 학생들이 그 간판 등을 볼 수 있어 학생들에게 민감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인접토지에 대한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이 인용될 당시에는 인접 토지가 학생들의 주통학로가 아니었다”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의 인용 여부는 당해 신청지의 개별적ㆍ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따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인접토지에 대한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가 허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관 영업의 금지로 학생들에 대해 유해한 환경을 차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숙박업을 하지 못해 원고가 입는 재산상 불이익 등이 현저히 크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비춰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제주지법, 여중 인근에 모텔 신축 불허한 교육당국 처분 정당
기사입력:2015-08-10 15:33:3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13.63 | ▲36.33 |
| 코스닥 | 1,046.98 | ▼16.77 |
| 코스피200 | 806.00 | ▲7.6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011,000 | ▼195,000 |
| 비트코인캐시 | 652,500 | ▼500 |
| 이더리움 | 3,207,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190 | ▲30 |
| 리플 | 2,015 | ▼3 |
| 퀀텀 | 1,465 | ▲1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043,000 | ▼162,000 |
| 이더리움 | 3,206,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170 | 0 |
| 메탈 | 435 | 0 |
| 리스크 | 188 | ▼1 |
| 리플 | 2,014 | ▼3 |
| 에이다 | 386 | ▼2 |
| 스팀 | 8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040,000 | ▼150,000 |
| 비트코인캐시 | 652,500 | ▼500 |
| 이더리움 | 3,210,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190 | ▲20 |
| 리플 | 2,013 | ▼6 |
| 퀀텀 | 1,464 | ▲13 |
| 이오타 | 88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