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결혼한 회사원이 회사동료와 바람을 피웠더라도 회사 사무집행에 관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인 회사에 혼인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내 부정행위행위라도 그건 성적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A씨와 B씨는 2007년 6월 결혼해 자녀를 1명 두고 있다. 그런데 B씨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직장동료 C씨와 2011년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해 모텔에 함께 숙박한 적이 있다.
2013년 5월에는 C씨가 B씨에게 “나도 사랑해요 쪽쪽쪽”이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2012년 8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빈번하게 주고받았다.
A씨는 2013년 7월 B씨의 옷에서 모텔 카드전표를 발견하고 부정행위 여부를 추궁한 끝에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C씨를 만나 온 것을 알게 됐고, 이에 C씨를 만나 부정행위를 추궁했다.
이후 2013년 11월 A씨는 D회사를 방문해 B씨와 C씨의 부정행위 사실을 제보했다.
D회사는 C씨를 면담하고 A와 B사이의 이혼소송의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B씨와 C씨로부터 2회에 걸쳐 경위서를 작성 받았다.
또한 2014년 8월 B씨와 C씨에게 윤리질서위반 등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고지하는 경고장을 교부하기도 했다.
A씨는 “B와 C의 부정행위가 외관상 D회사의 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D회사는 C와 B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제3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회사동료와 바람을 피운 배우자의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드합309189)에서 원고(A)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B와 C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행위는 B와 C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고, B와 C가 피고 회사에 함께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사무집행에 관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사내 부정행위로 혼인파탄, 회사에 손해배상책임 못 물어”
“사내 부정행위행위라도 그건 성적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한 것” 기사입력:2015-07-30 1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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