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27일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전관예우를 키운 온상”이라며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전관예우 음성화 막을 추가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고 판결함으로써 그간 전관예우와 결합해 국민의 사법 불신의 한 원인으로 지목돼 왔던 성공보수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해 과다한 성공보수를 요구함으로써 불공정한 계약을 조장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또 변호인은 수임사건의 공정한 수행 이외의 금전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지배되어서는 안 되며, 민사소송과는 달리 소송 결과가 그 보수를 지급할 재산을 창출하지도 않기 때문에 금해야 한다는 요구도 오랫동안 있어왔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특히 형사사건의 성공보수가 전관예우와 결합해 더욱 큰 위력을 발휘해 국민 일반의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한 만큼, 이를 금지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의미가 크다”고 호평했다.
참여연대는 “다만, 전관예우의 폐단을 막고자 성공보수 약정을 금한 것인데, 이를 피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도 있다는 세간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명하고 명확한 보수 기준이 필요하고, 전관예우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강화된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종전 판례 변경…변호사 성공보수약정 무효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23일 의뢰인 허OO씨가 “아버지 사건 담당판사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지급한 1억원을 돌려달라”며 J변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5다200111)에서 “J변호사는 허씨에게 4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나 변론활동에 들인 시간ㆍ노력ㆍ비용에 상응해 합당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성공보수약정이 따로 없더라도 변호사는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변호사사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변론활동을 놓고 특정한 결과와 연계시켜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은, 의뢰인은 주로 인신구속이나 형벌이라는 매우 급박하고 중대한 불이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기에 이와 같은 약정을 맺는 경우가 많다”며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소송절차에 대한 경험과 정보도 없는 다수의 의뢰인은 당장 눈앞의 곤경을 면하기 위해 자신의 처지에 비춰 과다한 성공보수를 약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들로 인해 의뢰인들의 성공보수약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누적된다면 변호사는 ‘인신구속이나 형벌을 수단으로 이용해 쉽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게 된다면, 변호사제도의 정당성 자체가 위협받게 되고, 이는 형사재판에 대한 신뢰와 승복을 가로막는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비록 구속영장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ㆍ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이 판결을 통해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성공보수약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끝으로 “종래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해 왔는데, 종전 대법원 판결들은 이번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성공보수약정은 전관예우 온상…대법원 무효 판결 환영”
기사입력:2015-07-27 16: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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