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대법관과 연고 있는 변호사는 대법원 상고사건 못하게”

“서울중앙지법, 변호사가 법관과 연고 있으면 재배당 조치 환영…문제는 대법원 상고사건” 기사입력:2015-07-27 15:13:11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7일 “대법원은 전관예우 근절 대책의 무풍지대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대법원은 대법관과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 전관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대법원사건에 관여할 수 없도록, 사법불신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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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개 형사합의부에 접수되는 사건에 대해, 변호인이 재판장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일정한 연고 관계가 있을 경우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래 각급 법원 및 지원의 재판장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0호에 따라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선임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배당 요구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개인적 연고 관계’에 따른 재배당은 많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전관 출신 변호사가 특정 사건의 재판장, 담당 법관과의 연고 관계를 이용해 사건을 수임해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는 게 서울변호사회의 진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연고 관계 기준을 구체화해 시행한다고 한다. 담당 재판부 법관과 고등학교 동기, 같은 대학, 같은 학과 동기,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동기인 경우 또는 같은 재판부나 같은 업무 부서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경우 등을 재배당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변호사회는 “자동적으로 재배당이 되지 않고, 재판장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의 재배당을 요청해야 하고, 요청이 있더라도 법원이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배당 여부를 판단하게 되도록 한 부분은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서울회는 “재판장이 친분 관계를 고려해 직접 재배당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렇더라도 변호사와 재판부의 연고 관계로 인해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끊임없는 의문과 시비가 있음을 자각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나섰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매우 환영할 만하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대법원에 제기되는 상고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대법관 출신 전관 등 연고 관계자에 의한 대법원 사건 독식, 터무니없이 비싼 수임료에 관해 이미 법조계 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대법원 사건의 공정성 시비를 방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서울회는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는 대법관과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 대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 자체가 없다”며 “하급심 법원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제도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 제1항에 따라 상고이유서와 그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주심대법관을 배정한다.

이에 서울변호사회는 “대법원이 의지가 있다면 특정 대법관과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경우 해당 대법관 외 다른 대법관에게 사건을 배정하도록 운영할 수 있을 것”이이라고 봤다.

이어 “물론 대법원은 지금까지 이런 시도조차 한 적이 없다”며 “대법원이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관행을 실질적으로 없애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급심 법원의 노력은 그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회는 “대법원은 대법관과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 전관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대법원사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급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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