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부산도시공사 전문위원 뇌물공여 부동산업자 집행유예

동부산관광단지 특정 주차장 부지 낙찰 정보사례비 8만 달러 제공 기사입력:2015-07-27 10:14:05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동부산관광단지의 특정 주차장 부지를 시세보다 낮게 낙찰받기 위해 부산도시공사 전문위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자 A씨는 부산도시공사의 동부산관광단지의 사업성이 좋다는 점을 알고 사업부지 대금을 지불할 투자자로 수산물수입업자를 끌어 들였다.

이어 A씨는 작년 8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부산도시공사 전문위원에게 “주차장부지를 사고 싶은데 특히 G부지에 관심이 많으니 꼭 사도록 도와달라”며 “구체적인 정보를 주면 사례비로 1억원을 주겠다”고 포섭했다.

결국 A씨는 전문위원의 조언에 따라 작년 8월 G주차장 부지에 대한 입찰에서 117억450만원에 입찰해 시세보다 낮게 낙찰 받았다.

A씨는 그 무렵 수산물 수입업자에게 “낙찰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인사를 해야하니 내 수고비를 포함해서 1억5천만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말해 미화 약 13만 달러(약 1억4000만원)를 받아 전문위원에게 8만 달러(한화 약 8264만원)를 건넸다.

A씨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부산도시공사 전문위원으로부터 내부 입찰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8만 달러를 제공한 피고인의 범행은 부산도시공사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직무행위는 돈으로 살수 없고 사서도 안된다는 불가매수성(不可買收性)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문위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낙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닌 점, 실제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뇌물범죄와는 죄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약 3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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