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여학생들을 성추행 한 혐의로 벌금을 받아 해임된 사안에서 법원은 ‘해임은 정당한 처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B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A씨는 2012년 2월~7월 한 여학생에게는 3차례에 걸쳐 손과 팔을 만지작거리고 ‘뽀뽀하기 좋은 입술’이라며 손으로 만졌다.
또 다른 여학생 2명에게도 ‘키도 크네 더 크면 어떡하나’라며 자신의 얼굴을 대고 비비는 등 위력으로 추행했다.
A씨는 성추행 민원이 제기되자 “수행평가 점수를 깎겠다, 신고한 학생을 찾아내서 인생을 망치겠다”라고 하는 등 협박성 발언을 했다.
이 건으로 A씨는 작년 12월 4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 등 추행)죄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고,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지난 1월 23일 대법원 상고가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A씨는 2011년 12월 S고등학교 재직 시 수치스런 신체 접촉 및 언행, 수업 및 평가 관련 집단민원으로 학교장으로부터 경고 및 초빙교사 해제 처분을 받고 2012년 3월 B고등학교로 전보됐다.
이에 울산광역시교육감은 작년 3월 이 같은 사유를 들어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위원회는 4월 해임의결을 했다.
이에 따라 울산교육감은 작년 5월 7일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에 기해 A씨를 해임 처분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작년 9월 24일 청구기각 결정을 했다.
그러자 A씨는 울산교육감을 상대로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원고가 비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은 피해자들이 원고의 행동을 오해하고 수사기관에 과장해 진술했기 때문”이라며 “원고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교사로 임용된 이래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으며, 처분으로 경제적, 가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돼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지난 2일 A씨가 울산시교육감(피고)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는 피해 학생, 그 학부모에게 커다란 고통을 가하는데 그치지 않고, 교사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해 교사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엄중한 제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성폭력범죄는 고의가 있는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를 결코 가볍다고 평가할 수도 없는 이상 피고의 처분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는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원고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판 중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그 내용도 자신들의 진술에 다소 과장이 있었다는 것일 뿐, 원고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처분은 정당한 사실인정에 기초한 처분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재직 중 여학생들 성추행 고교 교사 해임 정당
기사입력:2015-07-26 17: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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