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잘못 입금된 8천만원 임의 사용해 징역 1년4월

기사입력:2015-07-25 13:53:32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의 회사 통장으로 잘못 입금된 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다 써버린 운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사내이사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작년 8월 거래회사였던 경리담당직원이 다른 업체에 보내야 할 거래대금 8000만원 상당을 A씨 회사 명의 통장으로 잘못 입금해 보관하게 됐다.

그러다 A씨는 휴대전화요금 등을 이체하는 등 임의로 소비해 8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최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80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명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승원 부장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잘못 입금된 돈의 반환을 거부한 채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액수가 적지않고 피해회복이 안 된 점, ‘합의가 돼 다음 기일까지 합의서를 제출하겠다’고 재판부를 기망한 점, 선고기일에 무단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후의 정황도 지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요소를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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