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체포 피의자 데려가라며 관할 다툰 경찰관 ‘견책’ 징계 정당

“피의자와 신고자 앞에서 관할 다투는 모습을 보인 것은 경찰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 기사입력:2015-07-25 13:00:07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장에 출동한 다른 경찰서 소속 경찰관끼리 체포한 피의자를 서로 인계해 가라면서 관할 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2014년 6월 10일 18:26분경 ‘간석동 매매단지에서 여러 명이 한사람을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고, 18:27분경 ‘간석동 매매단지에서 차량을 훔쳐가려는 사람을 잡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인천남동경찰서 간석4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K경위는 폭행신고에 대한 지령을 받고 경사와 함께 사건 현장으로 출동해 18:29분경 현장에 도착했는데, 절도 신고자가 ‘차량절도 현행범을 잡고 있다’고 해서 피의자를 체포한 뒤 수갑을 채워 112순찰차에 태웠다.

그런데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순찰팀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사 A씨는 순찰 중 절도신고에 대한 지령을 받고 18:40분경 순경과 함께 사건 현장에 도착했다.

K경위가 검거장소를 관할하는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에 사건의 관할이 있으니 피의자를 인수해 가라고 하자, A씨는 범행 장소가 인천남동경찰서 간석4파출소와 인접한 인천남부경찰서 도화지구대 관내이고 K경위가 피의자를 체포했으므로 K경위가 체포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인천부평경찰서 상황실에 3차례 전화를 걸어 조정을 요청했다.

A씨는 18:56분경 인천부평경찰서 상황실로부터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에 관할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피의자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피의자를 데리고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에 도착했다.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됐고, 인천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작년 6월 27일 국가공무원법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견책처분을 의결했다.

징계에 불복해 A씨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했으나 기각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사건 현장에 도착했는데 절도 피의자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어 상황이 잘 파악되지 않았고, 먼저 현장에 도착해 피의자를 체포한 간석4파출소 K경위가 불법 체포한 것은 아닌지 의심됐으며, 관할도 K경위가 주장하는 것이 달라 인천부평경찰서 상황실에 조정을 요청했다”며 “이를 두고 K경위와 관할권에 관해 다퉜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A씨는 “또한 견책 처분으로 입게 될 인사상 및 경제적 불이익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견책 처분은 본인이 행한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경사 A씨가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청구소송(2014구합3130)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K경위가 먼저 사건 현장에 출동해 피의자를 체포했더라도 이후에 사건 현장에 도착한 원고에게 사건을 인수해갈 것을 요구했으면 사건 관할이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원고로서는 즉시 사건을 인수해 처리해야 함에도 K경위에게 인천남동경찰서 간석4파출소나 인천남동경찰서에 관할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인천부평경찰서 상황실에 조정을 요구함으로써 현장업무처리가 지연되게 한 것은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는 K경위와 관할에 관해 이야기하는 와중에 피의자와 신고자에게 다투는 모습을 보인 것은 경찰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가 다른 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관할에 관해 다툼을 했다는 이 사건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국가공무원법 상 가장 낮은 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36.73 ▲59.43
코스닥 1,047.34 ▼16.41
코스피200 809.53 ▲11.2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020,000 ▼75,000
비트코인캐시 652,500 ▲500
이더리움 3,207,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3,120 ▼70
리플 2,016 ▲1
퀀텀 1,455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005,000 ▼32,000
이더리움 3,206,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3,100 ▼60
메탈 433 ▼2
리스크 187 ▼2
리플 2,016 ▲3
에이다 387 0
스팀 8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040,000 ▼80,000
비트코인캐시 651,500 ▼1,000
이더리움 3,206,000 0
이더리움클래식 13,120 ▼40
리플 2,017 ▲2
퀀텀 1,466 ▲2
이오타 8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