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공보수 무효’ 판결…변협 긴급설문, 반대 80%…긍정 20%

기사입력:2015-07-24 17:01:36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형사사건에 관한 의뢰인과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가 24일 회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판결에 반대하는 부정적인 의견이 80%인 반면, 긍정적인 의견은 20%에 불과했다.

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은 1만6495명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4시까지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회원은 2920명으로 회신율 17.7%로 나타났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은?’이라는 질문에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1558명인 54.1%로 절반을 넘었다.

또 ‘대체로 부정한다’는 의견은 749명인 26%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의견이 80%에 달하는 것이다.

반면 ‘대체로 긍정한다’는 의견은 380명이 응답해 13.2%에 불과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은 195명 6.8%에 그쳤다. 긍정적인 의견은 20%로 집계됐다.

▲대한변호사협회설문조사결과

▲대한변호사협회설문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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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이날 “대법원은 사법불신의 원인을 잘못 파악한 판결을 조속히 폐기하라”는 성명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변협은 “대법원은 7월 23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앞으로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되는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협은 “그러나 성공보수제도가 변호사 100년의 역사에서 인정받은 것은 변호사가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담보로서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성공보수의 부정적 측면만 보고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를 형식적으로 내세워 성공보수를 인정해온 기존의 판결을 뒤집고 성공보수약정 전부를 반사회적 행위로 봐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무리한 형식논리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성공보수문제로 인해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는 것은 법원과 검찰의 일부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과도한 성공보수를 받아왔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사법부는 전관예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해 왔으며, 전관예우 폐단을 철폐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위직 전관 변호사들의 과도한 성공보수 문제에서 초래된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성공보수를 철폐하는 것은 형사사건 수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의 얼마 되지 않는 수입마저 빼앗는 것으로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愚)를 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의뢰인으로서도 당장은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게 될지 모르나, 차후에는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들이 사건의 승패와 관계없이 성공보수를 착수금에 미리 산정해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앞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분한 변호사 보수를 시간제 보수제로 전환하는 등 변호사 보수 전반에 걸친 연구로 더욱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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