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전 판례를 변경하며 형사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과 유감 그리고 아쉬움을 동시에 표시했다.
특히 “부당한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잘못된 관행은 대법관 출신을 비롯한 전관들이 초래한 것”이라는 점도 지목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은 23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판단했다”며 “대법원이 공정한 형사절차의 실현을 위해 고심한 점, 그리고 변호사가 개인적 이익이나 영리를 추구하는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실현의 한 축으로서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공적인 지위에 있음을 인정한 점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회는 “그러나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검찰이나 법원과의 연고관계로 사건의 결과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내세워 과도하게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행태를 두고 마치 대다수의 변호사가 그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처럼 일반화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는 적정한 보수를 받고 성실하게 변론활동을 해 온 다수의 변호사들과 그들에게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들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또 “최근 수많은 재심 판결을 통해 억울한 피고인들이 누명을 벗었다. 이와 같이 변호사의 노력으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게 된 사례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재판의 결과가 변호사의 노력과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양 폄하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또한 대법원이 형사사법에 있어서 국민들이 갖는 불신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을 하지 못한 것에 큰 아쉬움을 표하고자 한다”며 “부당한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잘못된 관행은 대법관 출신을 비롯한 전관들이 초래한 것”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국민들이 형사사법에 불신을 갖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바로 뿌리 깊은 전관예우에 있으며,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전관예우의 근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회는 “대법원이 보충의견을 통해 ‘안타깝게도 사실여부를 떠나 적지 않은 국민들이 유전무죄ㆍ무전유죄 현상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사회적 풍토 아래에서 전관예우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그동안 형사사법의 공정성ㆍ염결성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증폭시키는 부정적 역할을 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유명한 법언처럼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는 것만큼이나 사회구성원들이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사법제도나 국가기관도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와 공감이라는 기반위에 서지 않는다면 존립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판결과 수사의 주체였던 검판사가 퇴직 후 형사 사건을 수임하여 과거 동료 및 후배였던 자에게 판결 및 수사를 받는다는 자체가 우리 사회가 변호사에게 요구하는 공공성이나 고도의 윤리성과 배치되고 형사사법에 관한 불신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법의식이다. 많은 국민이 어떤 사법제도나 실무관행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다면 이제라도 바로 잡는 것이 옳다’고 설시한 것은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확실한 방법은 전관예우를 누려왔던 고위직 법관들의 특권을 배제하는 것이다. 조속히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재판부의 구성원과 배당된 사건의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동기 등의 친분이 있을 경우 재배당을 하도록 제도화한 것에서 나아가 전화변론 같은 법정 외 변론 등을 막아, 전관예우가 근절되고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신뢰를 국민들에게 줘야 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대법원은 변호사와 당사자 사이의 사적 자치 영역에 개입하는 것에 나아가 구성원들의 퇴직 후 변호사 개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도적 보완을 스스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 변호사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형사사건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변호사의 노력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수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사건위임계약서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 “부당한 성공보수 관행은 대법관 출신 등 전관들이 초래”
기사입력:2015-07-24 16:44:0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32.23 | ▲54.93 |
| 코스닥 | 1,045.97 | ▼17.78 |
| 코스피200 | 808.73 | ▲10.4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010,000 | ▼104,000 |
| 비트코인캐시 | 654,000 | ▲1,500 |
| 이더리움 | 3,206,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130 | ▼10 |
| 리플 | 2,016 | ▼1 |
| 퀀텀 | 1,450 | ▼1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050,000 | ▼19,000 |
| 이더리움 | 3,207,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100 | ▼50 |
| 메탈 | 433 | ▼2 |
| 리스크 | 188 | ▼1 |
| 리플 | 2,015 | ▼1 |
| 에이다 | 386 | ▼2 |
| 스팀 | 8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070,000 | ▼30,000 |
| 비트코인캐시 | 651,500 | 0 |
| 이더리움 | 3,207,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110 | ▼50 |
| 리플 | 2,015 | ▼3 |
| 퀀텀 | 1,466 | 0 |
| 이오타 | 8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