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업계가 크게 술렁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전 판례를 변경하며 형사사건에 관한 의뢰인과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물론 대법원도 ‘착수금-성공보수’ 체계는 변호사업계에서 오랫동안 관행으로 굳어져 왔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을 무효라고 판단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질서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관예우와 연고주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대법원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 대법원은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형사사건에 관해 체결되는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로 평가될 것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반세기 넘게 유지되어 온 ‘착수금-성공보수’라는 변호사보수체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대부분의 외국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금지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사건에서도 성공보수약정이 널리 이용돼 왔다”며 “그러나 이는 변호사보수의 과다논쟁을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등의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999년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됐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도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를 금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이후 실제로 몇 번에 걸쳐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을 금지하는 변호사법개정안이 제출되기도 했으나 결국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함으로써 장차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등과 같은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앞으로 형사사건의 변호사 보수체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장에는 변호사가 착수금을 높일 수 있으나 이는 결과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므로 그 금액은 성공보수에 미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변호사보수의 과다논쟁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법원은 “장기적으로는 시간제 보수약정을 체결하거나 위임사무를 세분화해 개별 항목마다 보수액을 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구체적 내용은 변호사단체에 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사건 개요
허OO씨의 아버지 허△△씨는 2009년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긴급체포 후 구속됐다.
이에 허씨는 아버지의 변호인으로 J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착수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며, 성공사례금 항목에서 “석방조건 사례비 지급하되, 추후 약정하기로 함”이라고 기재한 형사소송선임약정서를 작성했다.
허△△씨는 2009년 11월 상습으로 57회에 걸쳐 합계 1억 6774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됐다.
이후 J변호사가 허△△씨에 대한 보서허가신청서를 제출했고, 허OO씨는 변호사가 더 열심히 일해 아버지의 석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J변호사에게 1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2009년 11월 보석허가결정을 내렸다. 석방된 허씨의 아버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대부분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금 공탁 등이 참작돼 2010년 5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허OO씨는 “J변호사 등이 절도사건 피의자들과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후, J변호사는 아버지 석방을 위한 판사, 정신감정 의사 등에 대한 청탁비용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편취했다”며 고소했다.
허씨는 J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허씨는 “1억원은 담당 판사 등에 대한 청탁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설령 성공보수금을 지급한 것이라도 사건의 경중, 사건처리의 경과 및 난이도,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J변호사는 “1억원이 석방에 대한 사례금을 먼저 받은 것이고, 부당하게 과다한 것도 아니어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2013년 10월 1심 대구지방법원은 “J변호사로서는 1억원을 변호사 보수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인정될 뿐, 판사 또는 의사에게 청탁할 비용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J변호사에게 1억원의 수령에 관해 불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 항소심 “J변호사는 의뢰인 원고에게 성공보수금 중 4000만원 반환하라”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2014년 12월 허OO씨가 J변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다수임료 반환 주장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 J변호사에게 지급한 1억원을 성공보수금으로 보고, 그 중 적어도 4000만원 부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4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 선임계약에서 착수금으로 정해진 금액은 1000만원으로 허씨가 지급한 성공보수 1억원은 그 10배에 해당하며, 허씨는 성공보수를 지급하기 위해 어머니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던 점에서 성공보수가 과다하다고 봤다.
게다가 허씨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포함한 변호사보수와는 별도로 피해자들과 합의작업을 위해 2억원을 지출했고, 오OO가 2억원으로 피해자들과 접촉해 형사합의를 하는 등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J변호사는 변론 및 변론준비 업무를 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허씨의 아버지가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에 비춰 J변호사가 수행한 변론 및 변론준비 업무는 피고인 접견,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신청, 양형자료 수집, 공판기일(4회)의 출석과 변론서 제출이 대부분이었을 것을 참작해 판단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종전 대법원 판례 변경
이 사건은 J변호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허OO씨가 J변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5다200111)에서 J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피고 J변호사는 원고 허씨에게 4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보수는 의뢰인과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형사소송은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로서 당사자의 생명, 신체의 자유, 명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다른 사건에서보다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며 “따라서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의 보수는 단순히 사적 자치의 원칙에 입각한 대가 수수관계로 맡겨둘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의 보수 중에서도 사건해결의 성공 정도에 따라 변호사에게 특별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이른바 ‘성공보수약정’은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을 안고 있고, 형사절차나 법조직역 전반에 대한 신뢰성이나 공정성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 법적 효력에 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사건의 경우 성공보수약정에서의 ‘성공’의 기준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질 것이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불기소, 약식명령청구, 불구속 기소, 재판 단계에서는 구속영장청구의 기각 또는 구속된 피의자ㆍ피고인의 석방이나 무죄ㆍ벌금ㆍ집행유예 등과 같은 유리한 본안 판결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공보수약정에서 정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인신구속이나 형벌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만약 형사사건에서 특정한 수사방향이나 재판의 결과를 ‘성공’으로 정해 그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기로 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합의가, 형사사법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공정성ㆍ염결성이나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공적 역할과 고도의 직업윤리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국민들이 보편타당하다고 여기는 선량한 풍속 내지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형사사건의 통상적인 성공보수약정에서 정한 ‘성공’에 해당하는 결과인 불기소, 불구속, 구속된 피의자ㆍ피고인의 석방, 무죄 판결 등은 변호사의 노력만으로 항상 이루어낼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고 직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변호사로서는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는 ‘성공’이라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수사나 재판의 담당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려는 유혹에 빠질 위험이 있고, 변호사의 노력만으로 ‘성공’이란 결과가 당연히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는 의뢰인으로서도 성공보수를 약정함으로써 변호사가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사건의 처리결과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그릇된 기대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이처럼 수사와 재판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한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어떤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이나 연고와 정실, 극단적으로는 ‘돈의 유혹이나 검은 거래’에 의해 좌우된다고 국민들이 의심한다면, 그러한 의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법치주의는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고,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염결성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재판부는 “만약 ‘성공’에 해당하는 수사ㆍ재판 결과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모면한 것이라면 사법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고, 반대로 그것이 당연한 결과라면 의뢰인은 형사절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공보수를 지급하게 됐다는 억울함과 원망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나 변론활동에 들인 시간ㆍ노력ㆍ비용에 상응해 합당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성공보수약정이 따로 없더라도 변호사는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변호사사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변론활동을 놓고 특정한 결과와 연계시켜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은, 의뢰인은 주로 인신구속이나 형벌이라는 매우 급박하고 중대한 불이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기에 이와 같은 약정을 맺는 경우가 많다”며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소송절차에 대한 경험과 정보도 없는 다수의 의뢰인은 당장 눈앞의 곤경을 면하기 위해 자신의 처지에 비춰 과다한 성공보수를 약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들로 인해 의뢰인들의 성공보수약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누적된다면 변호사는 ‘인신구속이나 형벌을 수단으로 이용해 쉽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게 된다면, 변호사제도의 정당성 자체가 위협받게 되고, 이는 형사재판에 대한 신뢰와 승복을 가로막는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비록 구속영장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ㆍ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이 판결을 통해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성공보수약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끝으로 “종래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해 왔는데, 종전 대법원 판결들은 이번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한다”고 판시했다.
◆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을 무효로 본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관예우와 연고주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대법원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다.
변호사법은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재판ㆍ수사기관의 부패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행위’에 대해 실제로 재판ㆍ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의뢰인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은 형사사건에서 석방 등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성공보수가 변호사의 판사ㆍ검사 등에 대한 교제, 청탁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사실은 전관 또는 연고 변호사의 성공보수가 비 전관ㆍ연고변호사에 비해 훨씬 고액이라는 점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의뢰인들은 아무래도 전관ㆍ연고 변호사가 비(非) 전관ㆍ연고변호사에 비해 판사ㆍ검사 등과 교제하거나 이들에게 청탁할 수 있는 기회나 능력을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액의 성공보수약정을 하고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판결문에도 나오듯이 성공보수약정이 체결되면, 변호사도 성공보수를 받기 위해 판사ㆍ검사와 교제하고 이들에게 청탁할 유혹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인정하면 의뢰인들은 변호사가 은밀하게 사법부에 접근하여 결과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할 수 있어 의뢰인을 오도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전관ㆍ연고변호사 예우의 유력한 요인이 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에게 유전무죄-무전유죄 등의 사법불신을 초래하며, 재판ㆍ수사기관의 부패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성공보수약정을 무효화하면, 전관이나 연고변호사를 찾는 경향이 사라지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법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대법원이 이번 전합판결을 선고한 것은 이를 통해 전관예우와 연고주의에 철퇴를 가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판사ㆍ검사와의 연고를 가장해 석방시켜 줄 테니 많은 성공보수를 달라는 일부 잘못된 실태를 바로잡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질서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착수금-성공보수 체계는 오랫동안 관행으로 굳어져 왔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을 무효라고 판단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유전무죄-무전유죄”나 “전관예우” 등의 시비를 차단해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법원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볼 것이라는 게 대법원의 진단이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성공보수가 무효라고 판단되면 당장 변호사들은 착수금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결과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므로 그 금액은 성공보수금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변호사보수의 과다 논쟁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일한 만큼 받는 시간제 보수약정을 체결하거나, 착수금을 받으면서 일정한 경우(예: 공판기일 몇 회 이상, 증인신문 몇 명 이상 등)에는 추가 보수를 받기로 약정하는 등의 방향으로 변호사 보수체계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변론활동에 대한 보수결정방식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됨으로써 형사사법제도의 운용과 변호사의 공적 역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공정하고 투명한 형사사법을 구현하고 선진적인 법률문화를 정착시키는 데에도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법원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전관예우 타파 의지
전원합의체 종전 대법원 판례 변경…이번 판결의 의미와 전망 기사입력:2015-07-24 15: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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