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67억 편취 카드선결제 유사수신업자 징역 5년 6월

기사입력:2015-07-24 11:50:59
[로이슈=전용모 기자] 카드선결제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빙자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67억 상당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고수익 빙자 유사수신 업체인 ‘○○플러스’의 대표인 30대 후반 A씨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카드 결제 선입금 사업에 투자하면 그 투자금을 매월 3%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투자원금 반환을 요청하면 반환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약정하고 투자자를 기망했다.

A씨는 2012년 11~2014년 11월 145회에 걸쳐 투자금명목으로 합계 67억8060만원을 받았다. 개인당 3000만원에서 22억원 넘게 투자한 사람도 있었다.

또 A씨는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및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등 합계 5909만37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피고인은 수익이 전혀 나지 않음에도 카드 선결제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빙자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67억8000만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한 피해가 피해자들 개인뿐만 아니라 그 지인들까지 확대된 점, 이러한 범행에 사용된 회사를 운영하면서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약 5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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