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수산물 업체에 근무하면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산물을 절취하고 판매대금을 횡령한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00수산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스포츠토토를 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작년 6월~8월 직원이 출근하지 않는 휴일을 이용해 경비시스템을 해제하고 185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절취했다.
또 2013년 1월~2014년 9월 거래처인 00상회 등으로부터 수금한 7900여만원의 판매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병국 판사는 지난 6월 25일 절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김병국 판사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죄책이 가볍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8000여만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엄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절취 범행에 관해 법정에 이르러 기존의 자백을 번복해 다투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도박자금 마련 수산물 절취ㆍ대금 횡령 직원 징역 10월
기사입력:2015-07-20 11: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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