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수질오염물질 응축수 무단배출 업체 및 공장장 벌금형

기사입력:2015-07-12 16:08:41
[로이슈=전용모 기자]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된 응축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우수관로를 통해 무단 배출한 업체의 공장장과 업체에 법원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자동차엔진부품을 제조업체의 온산 공장장인 A씨와 업체는 2013년 7월~2014년 9월 울주군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했다.

그런데도 A씨와 업체는 폐수배출시설인 콤프레샤(시간당 응축량 0.0119㎥)를 가동하면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인 동물성유지, 부유물질 등이 함유된 응축수 8만2680ℓ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우수관로를 통해 무단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7단독 조웅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5일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업체에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조웅 부장판사는 “수질오염물질의 무단 배출은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치거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적정한 보전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배출기간 및 배출량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단속 직후 응축수의 우수관로 유입을 막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50.79 ▲73.49
코스닥 1,048.62 ▼15.13
코스피200 811.90 ▲13.5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734,000 ▼285,000
비트코인캐시 653,000 ▼500
이더리움 3,196,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3,100 ▲20
리플 2,017 ▲4
퀀텀 1,437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750,000 ▼285,000
이더리움 3,194,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3,090 0
메탈 431 ▼3
리스크 187 0
리플 2,016 ▲4
에이다 386 ▼1
스팀 8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750,000 ▼260,000
비트코인캐시 656,500 ▲4,000
이더리움 3,19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3,080 0
리플 2,015 ▲3
퀀텀 1,466 0
이오타 89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