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5만원권 위조지폐 10장 사용 주범 징역 2년

기사입력:2015-07-12 15:32:10
[로이슈=전용모 기자] 도피 자금으로 위조지폐를 만들어 재래시장에서 사용하고 거스름돈을 받아 챙긴 주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오락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B씨에게 “돈이 없어 교통사고 벌금을 내지 못해 수배가 될 것 같으니 도피자금으로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B씨는 이를 수락했다.

이들은 지난 2월 A씨의 주거지에서 컬러복합기로 5만원권 36장을 위조한 뒤 김해시 소재 재래시장에서 생닭 1마리를 구입, 위조지폐를 건네고 거스름돈 4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10만원상당의 물건과 40만원의 거스름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용규 부장판사)는 최근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또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해 재판부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범행은 사회적 피해의 정도 및 파장을 고려할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더구나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아울러 감안하면 상당 기간의 징역형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위조의 수단과 방법이 조직적ㆍ전문적이지 아니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B씨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 A로 인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범행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상당수 사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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