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제도개선위 마감…“2심은 재판 다시 아닌 1심 재심사”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 보수 현실화 방안, 간접강제금 정비, 양형심리절차도 개선 기사입력:2015-07-10 17:59:41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이기수 위원장)가 9일 재판업무 재설계를 통한 사실심 재판에서의 충실과 신속의 조화를 주제로 한 논의 제7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 3월 10일 제1차 회의 이후 총 7차례의 회를 통해 사실심 충실화를 실현하기 위한 재판제도, 사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 의결했다.

▲9일사실심충실화사법제도개선위원회회의모습(사진=대법원)

▲9일사실심충실화사법제도개선위원회회의모습(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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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회의에는 이기수 위원장을 비롯해, 김대환, 김용균, 서보학, 성영훈, 유병현, 윤성원, 이명진 이승련, 정갑생, 지영난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재판업무 재설계를 통한 사실심 재판에서의 충실과 신속의 조화’를 주제로 한 회의에서 각 심급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역할 분담을 주문했다.

1심은 폭넓은 주장의 공방과 증거조사를 통한 충실한 사실심리, 2심(항소심)은 사후심적 운용하기로 했다. 쉽게 말해 재판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제1심에서 제출된 소송자료를 기초로 제1심 판결의 절차 및 내용의 당부를 재심사한다는 것이다. 3심(대법원)은 법률심ㆍ정책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리하면 1심은 충실화, 2심은 사후심적 운용, 3심은 법률심ㆍ정책심 기능 강화를 통해 피라미드형의 이상적 심급구조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심급구조는 높은 항소율과 상고율로 인해 원통형에 가깝다.

이렇게 이상적인 심급 구조 실현을 통해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은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논의와 건의를 토대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입법추진을 비롯해 실무 운영방식 개선 등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법원 내ㆍ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사실심 충실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9일사실심충실화사법제도개선위원회회의모습(사진=대법원)

▲9일사실심충실화사법제도개선위원회회의모습(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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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산입 변호사 보수 현실화 방안도 건의됐다.

승소 당사자의 권리보전에 충실하고 패소 당사자의 남소 내지 부당응소에 대한 실효적 억제수단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한도를 현실화하기고 논의했다.

이럴 경우 분쟁해결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및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또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한도가 개별 사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부당히 낮은 금액인 경우 재량증액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ㆍ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했다.

▲9일사실심충실화사법제도개선위원회회의모습(사진=대법원)

▲9일사실심충실화사법제도개선위원회회의모습(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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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금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간접강제금 산정에 관해 재판부별 편차가 적지 않고, 전반적으로 실효적이고도 합리적인 수준의 제재금이 부과되지 않아 제도적 효용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간접강제금의 제재금적 성격에 부합하는 간접강제금 산정기준(안)을 마련해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 간접강제금 결정례를 수집ㆍ분석하고, 법원 내ㆍ외부 및 학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 구체적인 사안 유형별 간접강제금 산정기준(안)을 제시함으로써 채무이행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간접강제금 산정실무를 유도하기로 했다.

간접강제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고지함으로써 그 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방법이다. 또 간접강제금은 채무자에게 이행기간 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면서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의 성격을 가진다.

양형심리절차도 개선하기로 건의했다.

형사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에 못지않게 적정한 양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 충실한 양형심리를 위한 법률 규정을 마련하고 양형심리에서 소송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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