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도로 우측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중앙선을 넘지 않고는 진행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8월 25일 오후 9시 30분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대전 유성구 노은서로에 있는 교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20~30km의 속력으로 진행했다.
그런데 우측 도로변에 주차돼 있는 차량들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오던 B씨의 화물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주연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8일 확인됐다. 92015고정45)
이주연 판사는 “피고인은 우측에 연속으로 불법 주차돼 있던 세 대 이상의 차량들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하다가 다시 자기 차로로 들어오던 중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며 “피고인은 도로 우측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중앙선을 넘지 않고는 진행할 수 없었다”고 봤다.
이 판사는 “그러므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중앙선을 침범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며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며, B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돼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했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됐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법원 판례(98도832)의 입장이기도 하다.
대전지법, 불법주차 때문에 중앙선 넘어 운전하다 교통사고 ‘공소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중앙선 침범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 기사입력:2015-07-08 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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