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보복운전으로 교통사고 유발시킨 택시기사 집행유예

기사입력:2015-07-07 13:30:24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이 진행하던 차로로 급차선 변경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다시 앞질러 가서 급정거를 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택시운전기사에게 법원이 보복운전으로 판단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A씨는 2014년 10월 밤 8시 35분경 대전 유성구의 편도 4차선 도로를 유성 방향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30대 B(여)씨의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3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해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생각에 화가 난 A씨는 B씨의 차량 앞으로 급차선 변경하면서 끼어든 후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였다.

이에 B씨가 놀라 급정거하면서 B씨의 차량을 뒤따라오던 차량이 들이받게 했다. 이로 인해 B씨와 자녀 5세와 4세 아이들도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급차선 변경하고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기소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이종민 부장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개인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2014고단4436)

A씨와 변호인은 “고양이로 보이는 물체가 우측에서 튀어나와 급정거를 하게 된 것으로서 고의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종민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급차선 변경을 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차량 전방으로 차선을 변경해 끼어들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했고, 그 직후 차량을 급제동한 점, 피고인의 급제동에 놀란 피해자가 피해차량을 급제동 했으나, 피해자의 차량 뒤쪽에서 오던 차량이 추돌하게 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당시의 현장 상황이 촬영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고양이 등 물체는 전혀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도 고양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고양이의 출몰에 놀란 피고인이 차량을 급정거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차량이 뒤따라오던 차량에 추돌 당했다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 또는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며 “블랙박스 영상에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 및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급차선 변경한 것을 따지고 있었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했다는 명백한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가 급차선 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를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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