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영화 저지 파업 철도노조 부산본부장 고용보험 인정

기사입력:2015-07-07 12:24:21
[로이슈=전용모 기자] 철도민영화저지 파업을 주도한 이유로 징계해고 된 전국철도노동조합 부산지방본부장에 대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가 경영권을 보유하는 자회사로서 서울ㆍ용산발 KTX와 수서발 KTX간 경쟁체제 도입을 골자로 한 ‘철도산업발전방안’을 확정ㆍ발표하자, 철도노조는 철도민영화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을 거쳐 2013년 12월 9~31일 파업을 벌였다.

파업이 끝나자 한국철도공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철도노조부산본부장 A씨에게 파업에 돌입하도록 기획ㆍ주도ㆍ선동했다는 이유로 작년 2월 징계해고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에게 ‘철도노조 파업참가에 따른 징계해고’를 이직사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작년 8월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정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해 고용보험 수급자격이 불인정 된다‘는 내용의 수급자격불인정 처분을 당했다.

▲부산지방법원안내판.

▲부산지방법원안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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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에 불복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작년 5월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지난 3월 역시 기각됐다.

그러자 A씨는 법원에 부산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을 상대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파업은 한국철도공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파업으로 인해 열차운행이 중단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점, 파업 중에도 필수유지인력 전원이 정상근무 해 피해를 최소화 한 점, 원고와 달리 다른 지역은 모두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홍일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1일 A씨가 부산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피고)을 상대로 낸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소송(2015구합20092)에서 “피고가 작년 8월 5일 원고에 대해 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해고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정한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 할 수 없고, 파업에 돌입하도록 기획ㆍ주도ㆍ선동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철도노조 내에서 원고와 동일한 지위에 있었던 서울ㆍ대전ㆍ호남ㆍ영주지역의 모두가 징계해고 됐지만 이들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은 원고와는 달리 모두 인정돼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며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노조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서울지방본부장은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여객ㆍ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작년 12월 22일 ‘파업은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노191)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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