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5만원’ 때문에 폭행치사 국민참여재판 징역 2년

기사입력:2015-07-06 15:21:41
[로이슈=신종철 기자] 폭행치사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 쪽방촌에 사는 A씨는 2014년 12월 27일 영등포구 도로에서 같은 쪽방촌에 사는 B씨에게 예전에 빌려간 5만원을 갚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주먹을 휘두르자, A씨가 양손으로 B씨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했다.

그런데 B씨는 넘어지는 과정에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의식을 잃었고, 즉시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3일 만에 사망했다.

이로 인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사건은 배심원 9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자료사진=대법원

▲국민참여재판자료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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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9일 배심원들의 평결과 양형의견을 존중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배심원 7명은 유죄 평결을, 2명은 무죄 평결을 내렸다. 또한 배심원 5명은 징역 2년 6월을, 배심원 4명은 징역 1년 6월의 양형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같은 쪽방촌에 사는 피해자와 채무 문제로 다투다가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사망케 한 것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아 상당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폭행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범행 직후 경찰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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