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구급차를 운전해 응급환자를 이송 중 발생한 교차로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대해 법원은 구급차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히려 피해를 당한 택시기사에게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위한 일시정지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국응급이송단 소속 구급차량 운전자 A씨는 응급환자를 싣고 경광등과 싸이렌을 울리며 운행하던 중 동래 사거리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해 진행하다가 택시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와 승객에게 약 2주간~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윤영 판사는 지난 6월 1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김윤영 판사는 “사고당시 피고인은 긴급하고 부득이 한 상황에서 긴급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어 도로교통법상 신호지시에 따른 정지의무 및 속도제한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위한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29조제 3항에 따른 교통안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지법, 교차로 신호위반 구급차 운전자 교통사고 무죄
기사입력:2015-07-06 13: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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