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 대법관, 울산지법 초청강연 “재판에서의 소통이 중요”

“법원이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곳이라는 확고한 신뢰줘야” 기사입력:2015-07-05 10:31:49
[로이슈=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은 최근 3층 대회의실 법관 및 직원, 사법모니터요원, 조정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신 대법관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신 대법관은 ‘우리가 꿈꾸는 법원’을 주제로 “법원이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곳이라는 확고한 신뢰를 주는 것이 국민과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소통은 찾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을 찾는 민원인이나 당사자와이 소통, 즉 재판에서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꿈꾸는 법원과 국민이 꿈꾸는 법원이 다르지만 국민이 꿈꾸는 법원을 먼저 생각하다보면, 우리가 꿈꾸는 법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김신대법관.(사진=대법원)

▲김신대법관.(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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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신 대법관은 “현재 처한 환경이 어렵더라도 불평보다는 칭찬을, 절망보다는 희망을 말하고, 나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자”는 희망의 메시지도 전했다.

김신 대법관(사법연수원 12기)은 1957년 부산출신으로 부산고와 서울대법대 졸업,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판례연구회장, 울산지법원장을 거친 지역법관이다.

김신 대법관은 어린시절 소아마비로 인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1982년 8월 판사임용에 탈락했던 아픔을 겪기도 했다.

김신 대법관은 1983년 2월 법관으로 임용돼 부산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이래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 부산, 경남 지역 각급 법원에서 재직했고, 울산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2008년 부산고등법원 재판장으로 재직할 당시 ‘불법체류 중인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다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기여하는 다수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끊임없는 법리 연구와 온화한 재판 진행을 통해 선ㆍ후배, 동료 법관 뿐 아니라 법원 직원, 재야 법조로부터도 널리 신망을 받아 왔다.

‘원치 않은 아이의 출생과 의사의 손해배상책임’(2001), ‘상가의 업종제한위반행위에 대한 단전조치의 효력’(2005) 등 민사법 분야에 관한 여러 편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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