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50대 회사원이 접촉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이 발각될까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검찰의 증거(입증)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회사원 A씨는 작년 9월 26일 밤 9시53분경 울산 중구 소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면허취소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오다 주차된 다른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와 휀다 부분을 충격하고 그대로 갔다.
그러자 교통사고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사고 지점에서 152m 가량 떨어진 곳에 주차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의 열기를 확인, 그날 밤 10시20분경 거실에 앉아있는 A씨를 발견하고 경찰서로 임의동행 해 음주측정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56%로 나왔다.
이 수치는 A씨가 사고 후 마셨다고 하는 복분자주(750㎖, 알코올햠유량 15%) 중 냉장고에 남아 있던 술 435㎖를 뺀 315㎖에 대해 A씨의 당시 체중 67㎏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나온 0.045%를 0.156%에서 뺀 혈중알콜농도가 0.111%로 계산됐다.
검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6일 밤 8시50분까지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근길에 함께 동승한 동료 등을 중간에 내려주고 집에 도착했다가 집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고기 안주를 사러 역전시장을 다녀오던 중 교통사고를 냈고 그 이후 집에 와 술을 마셨다”며 이에 대한 자료까지 제출하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6월 18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채대원 판사는 “설령 피고인이 운전을 하기 전에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근무 중 또는 식사 시간 또는 퇴근 이후 집에 도착하기 이전까지 술을 마셨는지 여부, 퇴근 후 동선, 음주시작 및 종료시점, 술을 마신장소, 평소 음주습관 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주장하는 추가 음주량을 모두 제외하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결과와 확인된 술 315㎖에 대한 위드마크공식의 적용만으로는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1%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을 배제하기 어렵다면 음주운전 시점이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 측정결과와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만으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채대원 판사는 “사고사실을 알고 음주운전이 발각될까봐 그대로 가 버렸을 가능성도 있으나,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생각해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가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이를 알고도 그대로 가 버렸다고 해서 피고인이 당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지법, 음주운전 접촉사고 도주 회사원 무죄 왜?
기사입력:2015-07-03 14:44:5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50.33 | ▲73.03 |
| 코스닥 | 1,047.37 | ▼16.38 |
| 코스피200 | 811.84 | ▲13.5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050,000 | ▲101,000 |
| 비트코인캐시 | 657,000 | ▲2,000 |
| 이더리움 | 3,214,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60 | ▼60 |
| 리플 | 2,021 | ▼2 |
| 퀀텀 | 1,443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060,000 | ▲110,000 |
| 이더리움 | 3,214,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100 | 0 |
| 메탈 | 433 | ▼1 |
| 리스크 | 187 | ▼1 |
| 리플 | 2,020 | ▼1 |
| 에이다 | 384 | ▼1 |
| 스팀 | 8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060,000 | ▲100,000 |
| 비트코인캐시 | 657,000 | ▲3,000 |
| 이더리움 | 3,214,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50 | ▼50 |
| 리플 | 2,022 | 0 |
| 퀀텀 | 1,466 | 0 |
| 이오타 | 90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