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가족폭행ㆍ방화미수 아버지 집행유예

기사입력:2015-07-03 11:16:03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의 아들과 아내를 폭행하고 자신의 집을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아버지에게 법원이 가족의 처벌불원 등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2월 울산 울주군 소재 주거지에서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발로 차자, 아내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아내의 멱살을 잡아 목욕탕 안으로 내동댕이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또 이들이 집을 나가자 이에 격분해 방화할 목적으로 휘발유 일부를 거실과 방에 뿌렸으나 불이 붙지 않아 방화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2일 폭행치상,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처와 아들인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협박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반복된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내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현주건조물방화 예비죄의 경우 실제 실행행위까지 는 나아가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치상죄(1개월 ~ 1년 6개월)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현주건조물 방화예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치상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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