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법연석회의 “원세훈 판결 분노…사법정의 저버리고 국정원 면죄부”

“민주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을 법원이 용납해준 것” 기사입력:2014-09-12 17:45:37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법연석회의)는 12일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민과 사법정의를 저버리고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부인한 전형적인 면죄부 판단을 내린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마침내 정치적 판단에 의해 법치주의는 죽었다”고 개탄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 18대 대선과정에서 국가정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당시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SNS 등을 통해 게재했던 사실이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낱낱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법원은 국정원 직원의 정치개입은 있지만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워 그 수장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는 1년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공직선거법에 왜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만 골몰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우리는 실망을 넘어 분노스럽다”며 “민주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을 법원이 용납해준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에는 법관들에게 독립성을 보장해 주고 있다. 이는 집권자를 포함해 어떤 정치권력 또는 제3의 어떠한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을 위해 복무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사법부가 스스로 이런 책무를 저버린다면 도대체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은 결코 그런 사법부를 신뢰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우리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 삼척동자도 웃을 수밖에 없는 기상천외하고 황당무계하고,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판결을 해 사법정의와 국민을 저버린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아울러 더 이상 국가의 중차대한 재판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준엄한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판사들에게 판단을 맡길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따라서 검찰도 이번 판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항소하고, 불기소 처분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기소도 검토해야 한다”며 “법원도 제대로 된 법적 판단을 다시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우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의 상식으로 판단하는 배심재판 강제주의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며, 민주주의를 위반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함을 강조한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사법권력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 참여단체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ㆍ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준),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상 5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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