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원세훈 개인은 처벌하되, 정권의 정통성은 살려주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2년 불법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가정보원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원세훈 전 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 소식을 접한, 조국 교수는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법원, 원세훈의 국정원법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선거법 위반은 불인정”이라고 판결 결과를 요약하며 “선거개입을 위해 불법 업무지시를 했는데도?”라고 반문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원세훈 개인은 처벌하되, 정권의 정통성은 살려주는 판결”이라고 정리했다.
조 교수는 “이 소식을 접하니, ‘원세훈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말라’고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검사를 찍어내는 등 철저수사를 방해한 자들이 환호작약할 모습이 절로 떠오른다”고 말했다.
조국 “선거법 무죄…원세훈은 처벌하되, 정권 정통성 살려주는 판결”
“윤석렬 검사 찍어내는 등 철저수사 방해한 자들이 환호작약할 모습이 절로 떠오른다” 기사입력:2014-09-11 17: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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