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5일 “법조인들이 투철한 도덕의식과 공공정신, 사회적 지위나 기득권에 기대지 않는 자기희생, 약자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봉사정신 등에 있어 진정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한 제2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법의 지배를 한 차원 높이는 첩경”이라며 이 같이 조언했다.
양 대법원장은 축사에서 먼저 “최근 우리 사회에 연이어 발생한 대형 안전사고로 국민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이때에, ‘투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라는 이번 변호사대회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법의 지배’는 행복을 추구하는 인류의 영원한 염원을 달성하는데 빠져서는 안 될 기본 이념”이라며 “사람이나 권력에 의한 자의적인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지배를 통해 자유롭고 안정된 사회를 이룰 때만이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기본권을 온전하게 보장받아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자신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러한 법의 지배 이념이 국민 속에서 살아 숨 쉬는 규범으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법이 만인에게 공평하다는 국민의 확고한 믿음과 지지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려는 법조인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과정에서 법률가는 단지 형식적으로 법을 찾아내고 적용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국민이 법의 정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모든 생활에 법 정신이 배어들도록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법이 국민 속에서 살아 숨 쉬는 규범이 돼야 함을 잊지 말고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 법조인의 사명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다했다고 하여 쉽게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따라오지는 않는다”며 “급격한 변화와 무한한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법이 진정한 규범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부딪치는 의견과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해소하기 위한 이성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의미에서 법조인은 사법절차 안팎의 모든 단계에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법의 참된 가치와 의미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이를 향한 양보와 승복의 정신이 국민의 마음속에 깃들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법의 기능을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 법조인의 노력에 대해 국민이 지지를 보내줄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양 대법원장은 “최근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짧은 기간 동안 경제ㆍ사회ㆍ문화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룬 우리 사회의 이면에는 그에 따른 폐단들도 구석구석에 쌓여있음을 깨닫고 있다”며 “또한 사회 안전시스템의 확보에 소홀할 경우 얼마나 엄청난 참화가 돌아오는지 절실히 목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견고한 기초 위에 좋은 건설이 있고, 튼튼한 뿌리 위에 좋은 꽃과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한 사회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만 사회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이 있을 수 있다”며 “법치주의야말로 우리 사회 안전시스템의 기본이다. 법치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은 결국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니, 법조인이 이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아울러 우리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퇴직 공무원의 활동에 대한 비난 여론을 통해 법조인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에 대한 국민의 도덕적 요구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다시 한 번 체감하고 있다”며 “남의 잘못에는 엄격하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기 쉽듯이, 우리는 자칫 국민의 비난의 화살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만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그 화살은 우리 모두를 향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스스로 먼저 변하고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며 “법의 지배에 대한 일반의 인식은 법을 전공하는 법조인에 대한 일반의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이는 법조인들이 투철한 도덕의식과 공공정신, 사회적 지위나 기득권에 기대지 않는 자기희생, 약자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봉사정신 등에 있어 진정한 모범을 보임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것이 바로 법의 지배를 한 차원 높이는 첩경이 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의 지배를 완벽히 실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향하는 노력을 잠시라도 멈추어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점에서 이번 변호사대회에서의 논의가 투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역할과 소명을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 “법조인들이 자기희생ㆍ봉사정신 등에 진정한 모범 보여야”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최한 제2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법조인들의 솔선수범 강조 기사입력:2014-08-25 14: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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