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등 10대 여학생들과 성관계 동영상 찍은 교사 징역 6년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 “징역 6년, 6년간의 신상정보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기사입력:2014-08-19 17:20:48
[로이슈=김진호 기자] 초등학교 등 10대 여학생들과 성관계를 하고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범죄사실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3년 8월 스마트폰 채팅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생인 B양에게 “혹시 남친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해 접근해 친분을 갖게 됐다.

이후 A씨는 B양과 채팅을 하면서 3일 뒤에는 직접 만나 승용차로 충북 증평군에 있는 한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다. 또한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초등학생인 C양에게 접근해 만나 승용차로 충북 영동군에 있는 한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다.

뿐만 아니라 A씨는 2011년 9월에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고생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면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해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했다. 경찰에 적발된 A씨의 컴퓨터에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6명의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갖고 동영상으로 찍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결국 교사를 사직한 A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청주지법은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6년과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6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6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상대방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승낙 하에 유통ㆍ배포의 목적 없이 단순히 소지ㆍ보관할 목적으로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하지 않고,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표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A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을 유지하고, 6년간의 신상정보공개와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다만 “이 사건 각 죄 중 가장 중한 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등)죄이므로 동죄에서 정한 경합범 가중을 해야 함에도 원심은 그보다 가벼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했다”며 “이는 경합범 가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며 직권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동ㆍ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을 지도하고 보호ㆍ선도해야 할 직위에 있음에도 직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지른 점,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오로지 성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ㆍ청소년들의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고 또한 이를 이용해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모텔 등으로 유인해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B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다가 국외로 출국하는 등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촬영내용이 일반인의 성적관념에 반하는 변태적인 것이어서 상대방 청소년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왜곡된 성적 관념을 가지게 될 것이 심히 우려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소된 범행 외에도 여성청소년들과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했고 그 영상을 촬영해 보관하면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 일반인들이 갖고 있던 교사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는 가족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B를 위해 1500만원을 공탁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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