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의뢰인과 변호사 오작교 ‘변호사 안내’ 서비스 오픈

고액 수임료 유발하는 법조브로커들이 판치는 변호사 시장 정화에 큰 도움 기대 기사입력:2014-08-17 22:09:16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의 변호사 수는 1만 7000명을 넘어섰으나 법률소비자인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기란 쉽지 않다. 반대로 변호사들도 법률사건이 급증하는데도 의뢰인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오랫동안 야심차게 준비한 ‘변호사 안내 서비스’를 오픈해 주목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변호사 안내 서비스’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직접 의뢰인과 변호사들을 연결시켜 주는 ‘오픈 법률시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는 1만명이 넘는다.

특히 고액 수임료를 유발하는 법조브로커들이 판치는 변호사 시장을 정화하고, 변호사와 법률소비자인 의뢰인이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줌으로써 앞으로 변호사 수임 방식에도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변호사회홈페이지메인화면...빨간부분이이번에서비스를시작한'변호사안내'

▲서울지방변호사회홈페이지메인화면...빨간부분이이번에서비스를시작한'변호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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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서울지방변호사회 나승철 회장이 ‘변호사 안내 서비스’ 홍보에 팔을 걷고 나선 점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변호사 안내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기에 더없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변호사 안내 서비스’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 오른쪽에 있는 ‘변호사 안내’를 클릭하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나승철 회장은 17일 페이스북에 “이제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안내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의뢰인은 편하게 변호사를 소개받고, 변호사는 편하게 의뢰인을 만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나 회장은 특히 “무엇보다도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안내 변호사단은 징계전력이 전혀 없는 성실한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다”고 보증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 개설한 ‘변호사 안내 서비스’를 보면 ‘주요 수임 내역으로 변호사 찾기’가 있다. 의뢰인이 자신과 비슷한 사건을 취급했던 변호사를 찾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름 또는 사무실명으로 변호사 찾기’가 있다. 이는 의뢰인이 예전에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에서 봤던 변호사를 찾아가는데 도움이 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홈페이지에서'변호사안내'를클릭한화면

▲서울지방변호사회홈페이지에서'변호사안내'를클릭한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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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취급 분야별 변호사 찾기’는 의뢰인들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전문 변호사를 찾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서비스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교통사고, 국제거래, 부동산, 산재, 상속, 손해배상, 수용 및 보상, 이혼, 조세일반, 행정일반, 형사일반, 회사법, 특허 등 14개 분야로 세분화했다. 각 분야별 목록을 클릭하면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들의 얼굴은 물론 사무실 전화번호까지 친절하게 소개돼 있다.

또한 ‘지역별 변호사 찾기’도 있는데, 서울지역의 25개 자치구를 나열했다. 만약 의뢰인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변호사를 찾고자 하면 해당지역을 클릭하면 된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들의 얼굴과 법률사무소 전화번호가 나온다.

아울러 변호사들이 자신이 맡아 승소했던 사건을 소개해 의뢰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판결문 게시판’도 마련했다. 쉽게 말해 변호사들이 자신의 실력을 알릴 수 있는 코너다.

물론 이들 서비스는 회원으로 가입해야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받으며 알차게 이용할 수 있다.

사건의뢰 신청도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변호사 안내 서비스’에서 직접 할 수도 있다.

▲나승철서울변호사회회장

▲나승철서울변호사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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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철 회장은 “10년 전에 비해 변호사 숫자는 두 배 이상 늘어났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변호사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그런데 거꾸로 변호사들은 요새 의뢰인 만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한다”며 “이러한 모순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의뢰인과 변호사가 서로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정보비대칭’ 현상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변호사 시장에서 브로커가 판을 치는 이유도 바로 이 ‘정보비대칭’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나 회장은 “그래서 의뢰인들과 변호사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일종의 ‘시장’이 필요한데,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안내 홈페이지가 바로 그런 역할을 목표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마치 견우와 직녀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오작교를 만들어주는 까치 같다고나 할까요?”라고 설명했다.

나승철 회장은 그러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안내 홈페이지가 활성화 돼 국민들이 좀 더 편하게 변호사를 만나고, 변호사들 역시 힘들이지 않고 의뢰인을 만날 수 있으면 한다”고 서울변호사회가 야심차게 준비한 ‘변호사 안내 서비스’의 취지를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부회장도 “변호사 숫자는 급증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법률소비자인 국민들 다수는 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며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고액 수임료를 유발하는 브로커들이 판치는 변호사 시장을 정화하고, 변호사와 소비자 간에 직접적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홍보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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