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에 불만을 품고 병원을 방문해 소란을 피우고, 인터넷과 언론사를 통해 병원장의 실명을 사용해 “쌍꺼풀 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눈이 감기지 않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거나 1인 시위를 한 것은 병원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C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2회에 걸쳐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병원장 C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와 함게 2012년 4월 20일 병원 상담실과 대기실에서 ‘합의하자’며 소리를 지르고, “병원장의 쌍꺼풀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눈이 감기지 않는다”는 글과 자신의 쌍꺼풀 라인 부위 사진을 부착한 피켓을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 인해 병원 운영 업무 및 상담실장의 환자 상담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2012년 5월에는 네이버 블로그 게시판과 다음 카페 게시판에 “C병원장의 쌍꺼풀 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눈이 감기지 않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A씨는 2012년 4월 30일부터 16일 동안 C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 건물 앞 노상에서 “병원장의 쌍꺼풀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눈이 감기지 않습니다”는 글과 자신의 쌍꺼풀 라인 부위 사진을 부착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언론사에도 제보해 기사화되게 하는 등 공연히 병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포함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 A씨에 가담한 B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업무방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 다른 환자들이 환불을 받아가거나 배상을 요구한 점, 피고인들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주요 동기는 빠른 시일 내에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B씨를 병원에 데려간 이유는 위세를 과시해 보상 합의를 용이하게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포털사이트에 글을 올리고, 1인 시위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한 글을 게시한 곳은 비단 성형수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 사이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도 게시해 성형수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블로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성형외과 앞 노상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으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보여준 점, 피해자 측에서 입을지도 모를 피해에 대비해 피해자의 이름이나 병원 이름을 이니셜만 기재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텐데 실명 그대로 기재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은 수술 전에 쌍꺼풀 재수술의 특성상 눈이 안 감기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줬고, 제대로 된 수술경과를 보려면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함을 고지했는데, 피고인은 그런 사정은 인터넷 게시물이나 1인 시위 피켓에 기재하지 않고 자신의 현재 상황만을 일방적으로 기재해 그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해자의 과실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게끔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정보통신망과 피켓을 통해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와 명예의 침해 정도, 범행 경위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각 행위는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라기보다 ‘피해자에 대한 비방’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언론사 기사화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A씨는 “기자에게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제보를 했더라도, 신문기자가 당사자 성명을 표시하거나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해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했어야 할 것인데 실명 그대로 기사가 나간 것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명으로 기사화될 것임을 사전에 알고 기사가 나가기 전에 병원 과장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으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대로 기사가 나가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실명으로 기사가 나가는 것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쌍꺼풀 부작용 병원서 소란, 병원장 거론 1인 시위…업무방해, 명예훼손
대전지법, 쌍꺼풀 수술 부작용 환자 벌금 100만원 기사입력:2014-08-06 20: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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