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시공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일부 있더라도 사용승인을 허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경기도 김포시 A아파트 수분양자 324명이 김포시장을 상대로 낸 아파트 사용검사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2두26593)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사용검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그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에 그칠 뿐, 곧바로 건축물의 하자 상태 등이 제거되거나 보완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또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들은 사용검사처분을 취소하지 않고서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분양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및 하자 등을 주장ㆍ증명함으로써 사업주체 등으로부터 하자의 제거ㆍ보완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 여부에 의해 그 법률적인 지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있으면, 입주예정자들이 주택에 입주해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입주예정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다수의 입주자들이 사용검사권자의 사용검사처분을 신뢰해 입주를 마치고 제3자에게 주택을 매매 내지 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용검사처분을 기초로 다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데, 일부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와 사이에 생긴 개별적 분쟁 등을 이유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하게 되면, 그 처분을 신뢰한 다수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구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A아파트 입주예정자 324명은 A아파트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점, 소방시설 설치의무 등 승인조건 불이행, 주택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안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김포시를 상대로 사용검사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인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2012년 4월 A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김포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검사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소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9행정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도 2012년 10월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아파트 시공 과정에 하자 있어도 자치단체 사용승인 취소 못해
“사용검사처분 취소되면, 처분을 신뢰한 다수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상황 발생할 수 있어” 기사입력:2014-08-05 20: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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