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변호사 “기동민 짠하다…안철수ㆍ김한길 작자들 꼬라지 비겁”

“정권 잡아봐야 무능덩어리 박근혜정권 이상 가는 환상적인 무능, 무책임, 비겁 쇼 보여줄 것 같다” 기사입력:2014-07-24 17:10:37
[로이슈=신종철 기자] 진보개혁 성향의 이광철 변호사가 24일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가 노회찬 정의당 후보에게 ‘아름다운 양보’를 위해 전격 사퇴한 기동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보며, 안철수ㆍ김한길 공동대표에게 거친 돌직구로 일침을 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광철변호사

▲이광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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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먼저 “기동민, 마음이 짠하다”며 “그래도 이 결단이 기동민 자신의 내일을 위한 소중한 밀알이 될 것”이라고 위로했다.

이 변호사는 “정치란 게 묘해서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반드시 마음에 담아둔다”고 기동민 후보의 ‘아름다운 양보’의 의미를 되새하며 “정말로 쉽지 않았을 고뇌였을 것인데, 이렇게라도 결단을 해주니 박수를 드린다”고 격려했다.

그는 “아울러 노회찬의 선전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기동민 후보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노회찬 후보가 새누리당과 나경원 후보를 심판해 승리해 줄 것을 기원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 기회에 이른바 새민련(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라는 작자들,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다”고 안철수ㆍ김한길 공동대표를 정조준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 변호사는 “진보개혁세력에게 돈이 있는가, 권력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오직 오로지 사람밖에 없다. 아니 돈도 권력도 사람을 위해 존재하게끔 하자고 진보를 외치고 개혁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철수가 언제 자기의 정치적 신념을 진보개혁이라 표방했다는 얘기는 들은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광주 (광산을)에서 선거를 준비하던 사람(기동민)을 동작을로 전략공천하는 과정, (노회찬 후보와의) 후보단일화 문제에 비겁하게 침묵하는 모습 등 일체를 복기해 보면, 무능해도 이렇게 무능할 수 없고, 무책임해도 이렇게 무책임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거기다 비겁한 모습은 또 어떤가? (2017년 대선에서) 정권 잡아봐야 무능덩어리 박근혜정권 이상 가는 환상적인 무능, 무책임, 비겁 쇼를 보여줄 것 같다”고 질타했다.

또 “하긴, 하는 꼬라지(모양새) 보니, 당신들이 정권 잡을 일이 당최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젠장~”이라고 안철수ㆍ김한길 공동대표에게 면박을 줬다.

이광철 변호사는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헌신짝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당신들 정당의 지난 대선의 메인 슬로건이 ‘사람이 먼저다’였다는 점, 늘 잊지 마라!”라고 쓰디쓴 충고를 했다.

이 변호사의 이런 일갈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ㆍ김한길 공동대표가 정의당과 당 대 당으로 야권연대 후보단일화를 결정하지 않고 침묵하며, 후보단일화 문제와 후보직 사퇴 결정을 기동민 후보 혼자에게 떠넘긴 것을 꼬집은 것이다.

한편, 기동민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후보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기 후보는 그러면서 “동작에서는 노회찬 후보께서, 노회찬 선배께서 제 몫까지 해서 반드시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승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와의 1대 1 격돌에서 노회찬 후보가 반드시 승리해 줄 것을 기대했다.

정의당 박원석 대변인도 “기동민 후보께서 고뇌에 찬 큰 결단 내려주셨다. 많이 힘드셨을 것이다. 기동민 후보께 진심어린 위로와 감사드립니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박 대변인은 “사실 오늘 오후 12시 30분 경 김한길 대표와 심상정 원내대표간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아무런 진전도, 성과도 없었다. (이에) 노회찬 후보는 오후 5시 반에 후보직 사퇴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기동민 후보의 결단으로 동작을에서 꺼져가던 야권 승리의 불씨가 되살아났다”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야권연대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자 기동민 후보가 ‘아름다운 양보’를 하며 이날 전격 사퇴하고, 노회찬 후보 역시 사퇴 기자회견을 준비한 것은 내일(25일)과 모레(26일)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사전투표 후에 단일화가 되거나 한쪽이 사퇴할 경우 이미 두 후보에게 한 사전투표는 사표가 되기 때문이다.

▲이광철변호사가24일페이스북에올린글

▲이광철변호사가24일페이스북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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