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형사재판과 관련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는 결정문의 날짜를 허위로 기재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판사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자 관보를 통해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근무하는 A판사에 대해 감봉 4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관보에 따르면 A판사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재판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6월 18일 형사사건에 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이에 이 국선변호인의 효력이 판결 선고 당시까지 유지되고 있었음에도, A판사는 판결 선고 이후인 2012년 10월 2일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는 결정문을 작성했다.
그런데 A판사는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결정일자를 제4회 공판기일인 9월 5일 직후인 9월 10일자로 소급해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국선변호인과 피고인에게 송달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은 9월 28일 선고됐다.
대법원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4일 A판사에 대한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판사는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근무하고 있다.
이 국선전담변호사의 주장에 의하면 “2012년 9월 28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A판사는 국선변호인인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는 증거들을 모두 동의하라고 요구했으며, 이에 자신이 불응하자 변론을 종결한 후 즉시 판결을 선고했다”고 한다.
그리고 관보와 같이 국선변호인은 “2012년 10월 2일 A판사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판사가 위법…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결정문 허위기재 감봉 4개월
국선전담변호인 “재판장이 동의하라는 증거에 불응하자 변론 종결하고 즉시 판결 선고” 기사입력:2014-07-19 10: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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