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퇴직 공무원이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종전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
법원에 따르면 A(여)씨는 경찰공무원 B씨와 1993년 재혼했다. 그런데 B씨가 2006년 6월 정년퇴직을 한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심화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2008년 7월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았다. 그런데 협의이혼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 직후 A씨는 집을 나와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A씨는 혼인기간 동안 주로 가사를 전담했고, B씨는 1977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다 2006년 퇴직하고 현재 매월 212만원의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B씨의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나눠가져야 한다”며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혼 판결을 내렸다. 특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씨가 항소했고, 수원지법 제2가사부(재판장 정승원 부장판사)는 2012년 6월 퇴직연금에 대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B)는 원고(A)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사망하기 전날까지 피고가 매월 지급받는 공무원연금액 중 30%의 비율에 의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명했다.
이에 B씨가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원장 등 대법관 13명(대법관 겸직 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퇴직해 실제로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그가 향후 계속 수령할 퇴직연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양창수)는 16일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날 전원합의체 판결(2012므2888)을 선고해,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
◆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긍정)
재판부는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돼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춰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기금 방식의 재산분할에서 예상되는 이행 내지 집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보면, 분할권리자가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재산분할을 원하지 않거나, 혼인기간이 너무 단기간이어서 매월 지급할 금액이 극히 소액인 경우 등 퇴직연금 자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자력 등을 고려해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사정으로만 고려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달리 공무원 퇴직연금은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지급이 종료되는데 수급권자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그 자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없고, 다만 이를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는 ‘기타의 사정’으로 삼는 것으로 족하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 판결 등을 비롯해 그러한 취지의 재판들은 이번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과 업무내용, 가사 내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방 배우자가 실제로 협력 내지 기여한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원심은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지 않은 채 전체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비율은 원고 30%, 피고 7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했고, 공무원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피고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수령하는 퇴직연금액 중 30%의 비율에 의한 돈을 매월 말일에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의 공무원 연금수급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이 29년인데 그 중 원고와의 혼인기간이 13년이어서 혼인기간이 피고의 재직기간의 40% 정도”라며 “그럼에도 퇴직연금의 30%를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실질적 혼인기간의 고려라는 점에서만 보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의 대부분을 원고에게 돌리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정이 이러하다면,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에 대해 일괄해 분할비율을 정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일반재산을 구분해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 아닌지를 검토하여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그럼에도 이 점에 관해 심리하지 않은 채 일괄해 분할비율을 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수원지법 합의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부부 일방이 퇴직해 이미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비록 그의 여명(餘命)을 확정할 수 없더라도 그가 가진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그가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며 “이에 반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위와 같이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특성 등을 고려해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일반재산을 구분해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음을 밝혔다”고 판결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무원 퇴직연금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 판례 변경
“퇴직연금 중 일정비율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 기사입력:2014-07-16 19: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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