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구치소, 수용자 종교집회 참석 기회 제한은 위헌”

재판관 전원일치 “종교의 자유 침해” 기사입력:2014-06-26 20:27:49
[로이슈=손동욱 기자] 구치소와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에서 수용자의 신분에 따라 종교집회 참석 기회를 제한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2012년 4월 16일부터 부산구치소에 수용됐고, 그해 7월 26일 상고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추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계속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이었다.

그런데 부산구치소에서는 ‘수용자 교육교화운영계획’과 ‘미결수용자 종교집회 실시 계획’에 따라, 남자 수용자의 경우 ‘종교관’(약 40명 수용)에서 수형자 중 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자(출력수)를 대상으로 월 3회 또는 4회의 종교집회를 실시했다.

또 출력수 이외의 수형자로서 노역수, A씨와 같은 추가 사건이 진행 중인 자 및 잔여 형기가 3월 미만인 자(미지정 수형자) 등과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월 1회의 종교집회를 실시하고 있다(기독교의 경우 매주 화요일 종교집회 실시).

이에 A씨는 “부산구치소에 입소한 이후부터 부산구치소 소장이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는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9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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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A씨가 부산구치소 소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부산구치소장이 청구인에 대해 교정시설 안에서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는 종교집회 참석을 제한한 행위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구치소나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은 형벌 집행 또는 피고인 등의 신병확보를 위해 일정기간 수용자를 강제로 구금하는 시설로서, 시설과 인력의 안전 및 수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에 있어 엄격한 규율과 질서유지가 중요하다”며 “이 사건 종교집회 참석 제한 처우는 한정된 장소와 시간을 활용해 엄숙을 요하는 종교행사 등을 원활하게 진행함으로써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이 사건 종교집회 참석 제한 처우는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법익의 균형성 요건 또한 충족했다고 할 수 없다”며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종교집회는 수형자의 교정교화뿐 아니라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므로, 종교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뿐 아니라 미결수용자에게도 인정돼야 하고, 미지정 수형자는 법령상 출력수와 구분 없이 ‘수형자’라고 규정돼 있으므로 출력수와 동일하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고 교정교화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정시설의 종교집회도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한 부산구치소가 원칙적으로 수형자를 대상으로 종교집회를 실시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그러나 부산구치소는 미결수용자와 미지정 수형자 인원의 1/8에 불과한 출력수에게 매월 3~4회의 종교집회 참석 기회를 보장하는 반면, 미결수용자와 미지정 수형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그것도 공간의 협소함과 관리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수용동 별로 돌아가며 종교집회를 실시해 실제 연간 1회 정도의 종교집회 참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미결수용자 및 미지정 수형자의 구금기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종교집회 참석 기회가 거의 보장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부산구치소의 열악한 시설을 감안하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부산구치소는 현재의 시설 여건 하에서도 종교집회의 실시 회수를 출력수와 출력수 외의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방법,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이를 분리해 종교집회 참석을 허용하는 방법, 미지정 수형자의 경우 추가 사건의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가 없는 때에는 출력수와 함께 종교집회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그러므로 이 사건 종교집회 참석 제한 처우는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 종교집회 참석 제한 처우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구치소의 안전과 질서 유지 및 종교집회의 원활한 진행으로서, 이러한 공익이 청구인의 종교집회 참석의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입게 되는 종교의 자유의 침해라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 또한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사건(2009헌마527)에서 미결수용자에게 원칙적으로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한 대구구치소 소장의 행위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 사건은 2011년 결정(2009헌마527)에서 나아가 “원칙적으로 미결수용자에게 종교집회 참석 기회를 보장하더라도 실제 참석 기회가 지나치게 적은 것 역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2011년 결정의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지정 수형자의 종교집회 참석 제한에 관해서도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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