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등기공무원이 법무사 직원 통해 아파트 싸게 구입 ‘뇌물수수’

기사입력:2014-06-24 22:05:26
[로이슈=신종철 기자]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법원공무원이 업무상 직접 관련된 법무사 사무소 직원을 통해 아파트를 시세보다 1000만원 싸게 구입했다면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공무원 A씨와 B씨는 지난 2012년 3월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 P씨로부터 울산 남구 소재 L아파트 56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받았다. 그런데 일부 세대의 경우 건축물대장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추후 보정한다는 명목으로 등기신청을 완료해 줬다.

그런데 한 달 뒤 A씨와 B씨는 P씨를 통해 시가 2억2000만원인 위 아파트를 각각 1000만원 싸게 구입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공무원 A씨와 B씨가 직무와 관련해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뇌물을 수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법원공무원 A씨는 자격정지 6월에 대한 선고유예, B씨는 자격정지 1년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추징금은 각각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경우 자격정지 기간이 짧은 것은 B씨의 직무를 보조하는 입장에 불과해 자신의 직위나 직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부정한 이익을 얻어낼 위치가 되지 않는 점, 출퇴근 거리가 멀어 실제 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된 것이고, 직장 선배인 B씨의 추천에 따라 아파트를 구입하게 된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등기공무원으로서 업무상 직접 관계를 맺고 있는 법무사 직원의 노력을 통해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기준가액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기회를 제공받았다면, 그로 인한 이익은 뇌물의 개념에 포섭된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의 뇌물수수 죄책을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 아파트와 관련된 등기업무 처리내용은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처리를 미끼로 구체적인 청탁이 이뤄지거나 이득수수를 의도한 바가 없는 점, 또 건축물대장의 보완 제출이 단시간 내에 이뤄질 것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존재한 점, 만일 당시 적극적으로 금품을 수수할 생각이었다면 오히려 등기신청 처리를 지연하면서 매매대금을 협상했을 것이고 또한 범죄를 은폐할 계획이었다면 우선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P씨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하는 방법이 통상적인데 그런 행태를 보이지 않는 등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여기에다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법원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부적절했던 처신에 대해 깊은 회한을 표시하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법원공무원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자격정지 6월과 1년을 선고유예하고,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아울러 이들에게 아파트를 싸게 구입하게 해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 P씨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법원공무원)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뇌물수수죄에서의 범의 및 직무관련성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하거나 적법절차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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