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 무시한 유죄 판결은 위법”

“배심원 평결이 잘못됐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 아니면 법원은 배심원 평결 존중해 판결해야” 기사입력:2014-06-14 12:08:50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 무죄 평결에도 1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배심원의 만장일치 평결 결과가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그런 평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1심 법원은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해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2월 심야에 술에 취해 수원 팔달구 고등오거리에서 B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갑자기 “우리 집도 모르냐”며 손바닥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운전석 쪽으로 넘어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과정에서 택시가 갓길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11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 2대를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수원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배심원 7명 전원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택시기사의 진술을 믿고,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들이 모두 무죄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난 5월23일 택시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2133)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번 사건 판결이 중요한 것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택시기사 B씨가 추돌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택시를 잠시 정차하게 된 경위, 정차 후 다시 폭행당한 상황 등에 대해 법정에서 진술을 변경하고, 더욱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불과 4초 만에 운전석으로 넘어와 4~5회에 걸쳐 폭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관해서도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택시기사의 오른편인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B씨가 맞은 부위가 얼굴의 오른편이 돼야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 나아가 상해는 피고인이 폭행이 아니라 추돌사고로 인해 생긴 것이라는 의심도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추돌사고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B씨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판명될 경우, B씨가 택시 운전자로서 차량 파손에 대해 민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뿐 아니라, 개인택시 면허의 취득 등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B씨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떠넘기기 위해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1심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린 것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하고 있지만, 법원은 가급적 배심원 평결의 효력을 존중해 나가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도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해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제1심의 판단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춰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해, 배심원 평결의 효력을 존중해야 함을 밝힌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재판부는 “이런 법리에 비춰 보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평결한 경우 1심 법원은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존중해야 하고, 특히 증인 진술의 신빙성 등이 주된 쟁점이 되는 사건에 관해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다면, 그와 같은 평결이 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비춰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평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데 이 사건에서 배심원의 만장일치 평결 결과가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그러한 평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함에도, 배심원 전원일치의 무죄 평결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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