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고액 수임료와 전관예우 논란으로 ‘황제변호사’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 국무총리 후보직을 사퇴한 안대희 전 대법관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는 10일 대법관의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제한 입법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변협(협회장 위철환)은 이날 성명에서 “안대희 전 대법관이 고액의 수임료 등으로 인한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6일 만에 후보직을 사퇴했다”며 “한 때 ‘국민검사’로 불리며 국민의 존경을 받던 법조인의 불명예스러운 퇴장을 보면서 국민과 법조인들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통해 대법관과 같은 고위 법관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관예우 현상은 그동안 사법 불신의 근본적 원인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며 “특히 대법관을 역임한 후 즉시 변호사 개업을 하는 ‘황제변호사’ 활동은 사법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고액의 수임료로 법률시장을 왜곡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고 환기시켰다.
변협은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은 지양돼야 한다. 영국이나 홍콩도 일단 법관으로 임명되면 다시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의 경우 능력 있는 변호사를 판사로 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정도라고 한다”고 전했다.
또 “일본의 경우도 판사들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스스로 자제하기 때문에 전관예우 논란이 거의 없다고 한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법관이 퇴직 후 변호사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인데, 퇴임한 고위 법관이 이를 어기고 법정에 한번 나온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정도”라고 설명했다.
변협은 “국민은 대법원이 정의와 양심의 최후 보루가 돼야 한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왔다고 해도 전관예우 논란이 있는 한 사법 불신을 불식시키기는 어렵다”며 “사법부는 ‘판결은 공정할 뿐 아니라 공정해 보여야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다’는 브렌다 헤일 영국 최초 여성 대법관의 명언을 곱씹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대법관 출신부터 전관예우의 의혹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그 방안의 하나로 대법관 출신은 적어도 2~3년 동안에는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수임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개업이 제한되는 기간 동안 본인이 희망하면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에서 명예교수로 활동하며 후학들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거나, 기타 공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적 문제는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의 퇴임 후 개업제한 입법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안대희 계기…변협, 대법관 퇴임 ‘황제변호사’ 개업 제한 등 대책 촉구
“‘국민검사’로 존경받던 안대희 전 대법관의 불명예스러운 퇴장 보면서 안타까움” 기사입력:2014-06-10 12:28:0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94.78 | ▲44.45 |
| 코스닥 | 1,036.73 | ▼10.64 |
| 코스피200 | 821.10 | ▲9.2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164,000 | ▲165,000 |
| 비트코인캐시 | 653,000 | ▲2,000 |
| 이더리움 | 3,138,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80 | ▲60 |
| 리플 | 1,970 | ▲1 |
| 퀀텀 | 1,370 | ▲2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084,000 | ▲126,000 |
| 이더리움 | 3,138,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70 | ▲50 |
| 메탈 | 423 | ▼1 |
| 리스크 | 184 | 0 |
| 리플 | 1,969 | ▼1 |
| 에이다 | 366 | ▲2 |
| 스팀 | 86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080,000 | ▲140,000 |
| 비트코인캐시 | 651,500 | ▼1,500 |
| 이더리움 | 3,137,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70 | ▲60 |
| 리플 | 1,970 | ▲1 |
| 퀀텀 | 1,370 | ▲27 |
| 이오타 | 8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