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빼돌린 정보회사 벌금형

이수민 판사, 벌금 3000만원…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 기사입력:2010-11-23 11:56:5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A신용정보회사에 대해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민원대행ㆍ신용조회ㆍ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신용정보회사 직원 8명은 지난 2007년 3월~7월 사이 정보조회를 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 모두 1만 8760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에 접속해 자신들에게 배당된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결국 A신용정보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형사제13단독 이수민 판사는 최근 A신용정보회사에 대해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회사가 직원인 채권추심원들에게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교육시키고, 또 입사할 때에 그 다짐을 받는 각서를 받는 등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감독을 하는 것만으로는 면책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추심원들은 실적이 높을수록 수당으로 지급받는 비율이 높아지는 점, 건강보험공간 사이트에 접속해 채무자들의 직장 의료보험 가입여부, 생활보호대상 여부 등을 조회하는 방법은 채권추심원들 사이에서 또 업계에서 회사를 불문하고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점, 특히 일부 직원은 회사 사무실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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