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철래 “헌법재판소 사건 54.7% 처리기간 넘겨”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당사자가 겪는 재산적ㆍ정신적 피해 커” 기사입력:2010-10-04 11:49:1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심판사건 중 처리 시한을 넘긴 사건 수가 5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이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심사 중인 708건 중 법정기일(처리기간)을 넘기지 않은 심판사건 건수는 321건인 45.3%에 불과했다.

반면 법정기간을 넘긴 사건은 387건으로 54.7%에 달했다. 특히 2년을 경과한 미제 사건도 42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헌재 사건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헌법소원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후적ㆍ비상적 권리 구제 수단인데, 헌재가 180일 이내 처리규정을 어기고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당사자가 겪는 재산적ㆍ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매년 지적되는 부분인데, 180일이라는 처리기간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법을 고치든지, 연구관을 확충하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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