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식점에서 손님이 식사를 하다 음식에 섞인 이물질 때문에 치아가 부러지는 피해를 입었더라도 관리책임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손님 최OO(31)씨는 지난 2008년 2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일본식 뷔페 레스토랑에서 메밀소바를 주문해 먹던 중 음식 속에 섞여 있던 사기 조각을 씹어 치아 2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본점 재무팀장 K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K씨가 식당 관리자로서 청결을 유지하고 안전사고 및 종업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음식 등에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확인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현석 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본점 재무팀장 K씨에게 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2009고정3626)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K씨는 일본식뷔페 레스토랑 본점 재무팀장으로서 주로 본점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사건이 벌어진 서울 역삼점의 관리자로서 지점의 종업원과 시설 등을 관리ㆍ감독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음식점서 밥 먹다 치아 손상…누가 책임질까
검찰, 재무팀장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법원은 무죄 기사입력:2010-08-11 15: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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